재외국민의 병역문제와 국외여행허가 그리고 여권발급에 대하여 [ASK미국 형사법-구본준 변호사]
▶문= 저는 현재 성인 남성으로, 10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최근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영사관을 방문했는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권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으면 여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게다가 영사관에서는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려면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결국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국외여행허가가 먼저 필요하고,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시 여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국외여행허가는 일반적으로 병역의무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현역, 보충역, 대체복무 예정자 등)이 해외에 나가려 하거나 해외체류를 연장할 때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자라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하죠. 문제는 일부 공관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유효한 여권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여권이 없으면 국외여행허가 신청조차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처분으로 보입니다. 병무청 훈령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체류자격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국외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영사관에 여행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효한 여권이 없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여권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관행 역시 문제 소지가 큽니다. 외교부는 2021년 8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18세부터 37세까지의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8월 이후에도 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국외여행허가서 없이는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처분은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승소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제기를 충분히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문의: http://modoolaw.kr/ 미국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허가 신청 병역의무자가 여권 여권 신청
2025.08.28.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