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토갤러리(관장 수 박)가 기부를 위한 연말 전시회 ‘다시 피어나는 빛(Here Comes the Sun)’을 개최한다. 갤러리 측은 “‘다시 피어나는 빛’이라는 제목은 희망과 재생의 정신을 담고 있다”며 “전쟁과 경제적 혼란, 세계적 불확실의 그늘 속에서도 인간 정신의 회복력으로 더 나은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희망을 전달하는 전시”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샤토갤러리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전시했던 작가들의 소품 수십 점을 한 자리에서 감상하고 소장할 기회다. 수 박 샤토갤러리 관장은 “올해 8회 개인전과 그룹전을 통해 다채롭고 혁신적인 전시를 개최했다”며 “다양한 매체와 기법, 국적을 초월한 작가들의 만남을 통해 동서양을 아우르는 예술적 교류의 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현혜명 작가의 60년 예술 여정을 총망라한 회고전 ‘축복의 여정’은 풍부한 화폭을 통해 시간을 초월한 감동을 전달했다. 이탈리아의 감성과 기법을 대표하는 4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탈리아 쿼르텟’ 전시는 고유의 미학을 공유하며 관객들에게 독창적인 시각적 경험을 선사했다. 왕열 작가의 ‘동쪽으로 부는 바람: 유토피아’는 동양적 철학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내며 깊은 울림을 전달했고, 박혜숙과 김성일 작가의 2인전 ‘형상을 넘어서’는 형상과 추상, 그리고 그 너머의 의미를 탐구하는 전시로 큰 호평을 받았다. 최근에 열린 로키 모턴 개인전 ‘내가 없는 동안’은 할리우드 유명 영화 제작자이자 화가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였다. 1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주류 화단과 비평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이번 그룹전에는 회화, 판화, 드로잉, 사진, 도자기, 조각 등 갤러리에서 전시한 다양한 장르의 아트 소품 50여점이 소개된다. 참여 작가는 데이비드 에딩턴, 에도아르도 치알피, 에치코 오히라, 미노루 오히라, 에드워드 C. 알파노, 오지영, 프랭크 디투리, 변혜수, 현혜명, 박혜숙, 카오루 만수어, 수 박, 마그다 오디프레드, 마그디 리즈크, 신예진, 주선희, 최성호, 안토니오 킴, 션 양이다. 이번 전시 모든 작품 가격은 1000달러 이하로 갤러리 수익의 일부는 2025년 진행되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기부되어 신진 아티스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다시 피어나는 빛’ 전시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다. 오프닝 리셉션은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린다. ▶주소: 3130 Wilshire Blvd. #104. LA ▶문의: (213)277-1960 이은영 기자국적 예술 샤토갤러리 관장 예술 여정 연말 전시회
2024.12.08. 18:00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한인 남성이 있습니다. 병역 문제 때문에 한국에 방문하려면 한국 병무청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점인데, 부모가 이혼해 출생신고조차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김광석 뉴욕한인회장) “가족관계등록은 법원행정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법적 근거가 되는 출생신고 기록은 있어야 합니다.”(이은영 재외동포청 행정사무관) 22일 주뉴욕총영사관이 재외동포청과 함께 뉴욕 일원 한인들을 대상으로 ‘국적·병역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이탈하고, 국적이탈 기한을 놓치면 병역을 연기하거나 예외적 국적이탈을 하는 절차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지만, 한국정부 측에서는 ‘정해진 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재외동포청·법무부·병무청 등 한국 관계부처 사무관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정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 ▶국외여행허가를 통한 병역 연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등 한인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올해 37세가 된 아들을 둔 한인 여성 김 모(65)씨는 “한국 출생신고를 놓쳤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아무 조치도 못 해 아들이 한국에 한 번도 갈 수 없었다”며 “38세가 되는 내년부터 한국에 방문하더라도 병역 의무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참석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병적에 올라가진 않은 상태지만 많은 한인은 한국에 방문했다 갑자기 군대에 가야 할까 봐 아예 한국 방문을 꺼리고 있다. 법무부와 병무청 관계자조차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가 이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김씨는 “여기서 태어난 한인들은 미국인인데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국적이탈이나 병역연기를 위해 국외여행신고를 하려 해도,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질문을 하면 법무부·병무청 등이 서로 떠넘기며 자기 일이 아니라는 답변만 해 답답하다”며 “한인 동포들은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싶은데, 한국 정부는 현재 법을 고수하려다 보니 현실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경호 재외동포청 행정사무관은 “한인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알고는 있지만, 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우 재외동포청 출입국관리사무관은 “미주 한인들은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요구하시지만, 다른 국가 동포들은 한국 국적이 동시에 부여되는 것을 원하기도 해 법을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출산과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홍준표법)’ 시행 이후 많은 한인 2세들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많은 한인이 미 사관학교나 공직, 정계 진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 일원 한인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하고 나섰으며, ‘국적자동상실제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18세 이상 군미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가 2022년부터 시행되긴 했지만, 한인 동포들은 여전히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설명회 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2024.05.22. 20:24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도 800명에 가까운 이들이 주뉴욕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 주뉴욕총영사관이 5일 발표한 ‘2023년도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모두 798명으로 집계됐다. 국적 이탈자수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31명에서 2021년 505명, 2022년 641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였다. 절대적인 한인 2세 수가 늘고 있는 데다,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선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전해지자 부모들이 서둘러 국적이탈 신고를 한 결과로 파악된다. 작년 국적상실 신고 역시 2007건 처리돼 2022년(1716건) 대비 약 17.0% 늘었다. 복수국적·국적회복 건수는 93건으로 전년대비 33% 가까이 늘었다. 이외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254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1만6777건), 병적 증명서 발급(68건) 등이 증가했다. 뉴저지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게 되면서 운전면허 신청시 필요한 영문운전면허경력 증명서 발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연간 총 민원업무 처리건수는 4만7697건으로, 2022년(4만8191건)보다는 소폭 줄었다.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폭발적으로 늘었던 여권발급 건수(2022년, 7135건)가 2023년엔 5789건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2023년 순회영사·현장민원실을 총 42회 운행해 한인 동포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2022년 대비 횟수는 6배 수준으로 늘렸고, 처리 건수 역시 1001건에서 3654건으로 3.65배 수준으로 늘렸다. 총영사관은 “올해 원거리 지역 순회영사 일정을 충분한 시간을 둬 안내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상반기 원거리 순회영사는 커네티컷(1월 26일)·버팔로(2월 28일)·시라큐스(3월 28일)·올바니(4월 26일)·커네티컷(5월 31일) 등으로 예정돼 있다. 각 지역 한인회 등 요청에 따라 6월 중 추가 순회영사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주뉴욕총영사관 전화(646-675-6000)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한국 국적 한국 국적 국적이탈 신고 국적회복 건수
2024.01.05. 21:40
과거 재외국민 등록을 했다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등록부를 발급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시민권자 등의 경우 부동산 처분 등을 위해 과거 주소를 소명하기가 어려워서다. 27일 한국 정부의 온라인 청원서비스 청원24에 따르면 최근 “재외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발급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동생이 미국 영주권자였다가 얼마 전에 시민권을 받았는데, 시민권을 받기 전 등기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워졌다”며 “시민권자도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 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주소를 소명해야 한다. 재외국민일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로 부동산 취득을 등기하면 이후 거래할 때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한국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증명할 길이 막막해진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등록 또한 말소된다. 결국 시민권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증을 받거나, 미국 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원인은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사망으로 폐쇄된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국적 상실자는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받을 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 당시 한국 거주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문제다. 미국 내 거주 여부는 렌트 계약서, 교회 출석 증명서 등으로 간접 증명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문주한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중요한데, 이를 미국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재외국민 등록은 한국 외교부 관할이기 때문에 국세청과 판단 방식이 다를 순 있지만, 정부가 발행한 서류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런 점을 들어 과거 한국 국적 소유 시 재외국민 등록을 마쳤다면, 이후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등록부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이 이뤄지려면 재외국민등록법 등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간 한국 국민 의견을 수렴해 청원을 처리한다. 처리기관은 재외동포청이다. 청원 내용은 청원24 웹사이트(www.cheongwon.go.kr)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2월 26일까지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재외국민등록부 국적 재외국민등록부 발급 외국 국적자 국적 상실자
2023.11.27. 19:17
#. 지난 3월 시민권을 취득한 이모(43)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시민권을 취득한 뒤 재외동포비자로 한국에 가는 것이 장기거주도,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훨씬 편하다”라며 “나는 한국군대도 갔다 왔다. 조국으로 역이민을 생각할 때 정작 지키고 싶었던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서글프다. 글로벌시대, 한국이 복수국적 허용 나이를 확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수천 명 매년 국적 잃어 재외동포 750만명, 글로벌시대지만 매년 시민권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을 잃는 한인이 늘고 있다. 한국의 ‘단일(單一)국적주의’ 부작용이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한국 국적자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65세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 실제 2023년 상반기 재외공관이 접수한 국적상실 신고는 LA총영사관 1942건(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신고 553건), 뉴욕총영사관 1074건(국적 이탈신고 326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미국에서만 한국 재외국민 최소 60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잃고 있다. 국적상실 신고가 ‘자진신고’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국적법에 의한 국적 자동 상실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시대, 복수국적 확대 절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복수국적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자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남의 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상 한국 국적자로 더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현행 국적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군 복무를 마친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여성 등의 복수국적을 허용해 한미 양국의 인적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우성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복수국적 확대를 긍정했다. 그는 “한국에서 재외동포청이 출범해 세계 750만 한인 권익을 보장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해외로 나간 재외국민과 동포를 적극적으로 보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적법은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한인 중 ‘65세 이후’만 국적 회복 및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한다. 2016년, 2022년 국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까지 완화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복수국적 인정은 세계적 추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복수국적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들 나라처럼 해외 각지의 재외동포 인적·물적 기반 활용을 위해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월 헝가리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동포간담회에서 현지 한인사회는 “45~65세 재외동포 가운데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대를 더 낮추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복수국적 허용은 세계적 추세”라며 “인력 부족 현상을 국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경제가 파탄 난다. 이민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순방을 갈 때마다 간담회를 해보면 늘 그런 말씀(복수국적 확대)을 하신다. 복수국적 허용 문제 이민정책에 포함됐고,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결단을 내릴 때”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그 후 18년…부작용만 쌓였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 ② 한인 국적 한국 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 허용
2023.07.14. 21:58
▶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대한민국 국적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난 후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 여권을 사용했는데요. 문제가 될까요? ▶답=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외국 국적의 자진취득)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 비록 대한민국의 국적에 대해 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으로(automatically) 상실됩니다. 이러한 국적상실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서 국적을 상실하기 이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 여권은 효력이 없게 되고 이를 사용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대한민국 여권법을 보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등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여권을 반납해야 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더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도 규율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VISA, 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출국할 때 역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위반하여 입국이나 출국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다시 입국하는 것이 일정 기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특히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보통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즉, 대한민국 여권과 미국 여권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공항을 이용할 때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 하고, 미국공항을 이용할 때에는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여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여권과 미국 여권을 소지한 복수국적자는 미국 여권상 표기된 이름으로 항공권 예약을 해야 미국에서 출국 시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어려움을 겪는 고객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이민 행정을 모두 알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문의: (82) 2-586-2850미국 국적 대한민국 여권과 대한민국 국적 국적상실 신고
2023.04.21. 11:30
외국 국적을 갖고 미군에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기록이 있는 이민자나 가족들에 대한 추방 조치가 중단된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7일 범죄기록 등으로 이민자를 추방할 때 미군에 복무한 기록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침을 산하 각 지부에 전달했다. ICE는 이번 조치 대상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방위대까지 포함된다. ICE는 이 지침이 범법을 저지른 이민자의 추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사실상 추방 대상 해외국적 미군과 가족들의 구제안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한 불법이민자 추방 강화 정책에 따라 미군에 복무했거나 현역인 병사와 가족들도 추방 대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해왔다. 이처럼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 내에서도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실제로 범법 기록 등으로 추방 재판에 넘겨져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한 한인 미군 케이스들도 다수 있다. 한 예로 이라크전 파경 경험이 있는 김정환씨는 2017년 방화미수 전과로 체포돼 추방 위기에 몰렸다가 ICE와 소송 끝에 가까스로 구제됐다. 5살 때 미국에 이민 온김씨는 미군에 입대해 오리건주 방위군으로 6년 동안 근무하다 이라크전에 1년간 파병됐다. 하지만 전역 후 전쟁터에서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로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고 절도와 방화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ICE는 김씨를 체포해 이민구치소에 수감하고 추방절차를 밟았다. 김씨는 이민자 인권 단체의 도움으로 소송 끝에 풀려났다. 한국어 특기자로 미 육군에 입대해 훈장까지 받았던 남가주 출신의 김도훈씨 경우 2018년 미 육군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브니(MAVNI)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각된 후 체류 신분 만료로 추방위기에 놓였다가 소송 끝에 시민권을 받아내기도 냈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개정이민법이 발효된 후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 국적 출신 미군은 9만6000명이 넘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군에 복무중인외국 국적자는 2만5000여명이며, 가족이 외국 국적자도 1만 명이 넘는다. 이에 연방상원은 올초외국 국적 출신 미군의 추방을 금지하는 법안(S 3212)을 상정했다. 장연화 기자외국 국적 해외국적 미군 불법이민자 추방 외국 국적
2022.06.08. 20:01
올해 18세가 되는 2004년생 한인 남성의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신고 신청 마감이 이틀 남았다. 2004년 태어난 한인 2세 남성은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해야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다. 현재 LA총영사관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대상으로 국적이탈 신고 관련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국민(한국 국적자)이 미국에서 출산하면 자녀에게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올해는 2004년생인 한인 2세 남성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 이탈 후 병역면제 대상자가 된다. 해당 남성이 마감일을 놓치면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국적이탈은 당사자가 마감기한 안에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LA총영사관은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한인 2세가 31일 안에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go.kr)에 온라인 접수의사를 신청하면 제출서류 유예기간 3개월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적이탈 접수 신청 후 6월 30일까지 본인이 주소지 재외공관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사민원24 웹사이트 접속은 ▶회원/비회원 로그인 ▶민원안내 ▶영사민원 사무안내 ▶국적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 신고 ▶서식작성 ▶신청자 정보 입력 ▶작성완료 ▶나의민원 ▶신청서 작성내역 ▶신청서 출력 순이다.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 본인이 주소지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온라인 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접수 국적이탈 신고서
2022.03.29.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