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이탈 신고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을 놓치면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면제가 어려워진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한 한인 2세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본인의 한국 출생신고 증명을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면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지역이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영사메뉴 국적에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국적이탈 신고 민원인은 인터넷 사전예약 없이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07년생은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도 가능하다. 단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뒤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2025.02.27. 22:05
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자는 내달 4~25일 오전 시간 예약 없이 영사관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2007년생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가령 2007년 10월생은 3월 기준 만 18세가 아니지만, 3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2007년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영주권 또는 비자)자였으면, 부모의 혼인 신고와 본인의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가 되어 있어야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이탈 신청 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처럼 국적이탈 신고 접수를 희망하는 민원인은 3월 4~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예약 없이 편한 시간에 방문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국적이탈안내확인서, 동일인확인서 등으로, 모두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외국 여권 원본(여권 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 필수)도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본인과 부모)도 필요한데, 이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 부모의 유효한 여권, 여권용 사진, 회송용 우편 봉투, 수수료 현금 20달러 등을 준비해야 한다. ▶문의: tinyurl.com/44cv2c5y 윤지아 기자국적이탈 무예약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신청 무예약 방문
2025.02.13. 14:21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뉴욕 일원 한인 2세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홍보가 늘고 있는 데다, 부모들이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위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에 잊지 않고 국적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한인 2세들이 오히려 한국으로 유학이나 연수, 취업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한국 비자를 받으려면 국적이탈이 필요한 경우도 늘고 있다. 11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총 343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상반기 기준 국적이탈자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상반기 234명에서 2021년 247명, 2022년 335명, 2023년 326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 왔다. 절대적인 한인 2세 수가 늘고 있는 데다,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선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전해지면서 제때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늘었다.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갑작스레 한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고 결심한 결과는 아니며, 많은 한인 2세가 병역 문제 해결이나 유학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적이탈을 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최근에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첫 한국 공연에 나서면서 뉴욕총영사관은 150명에게 한국 비자를 발급했다. 이 중에서도 본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줄 몰랐던 단원들이 비자 발급과정에서 복수국적자임을 깨닫고 국적이탈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 정부가 뉴저지주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발표하면서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은 급증했다. 미국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외국민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저지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면허증 교환에 필요한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334건이 발급, 지난해 상반기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발급건수(15건)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재외공관에서 공인·공동·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뉴욕총영사관이 대대적 홍보를 하면서 인증서 발급 민원도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172건 수준이던 인증서 발급은 올해 상반기 264건으로 늘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국적이탈 한국 제때 국적이탈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 한국 국적
2024.07.11. 21:12
만 18세 때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에게 추가 국적이탈 기회를 주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로 국적이탈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가 시행된 2022년 12월 이후 현재(6월 7일 기준)까지 뉴욕총영사관에서 신청된 예외적 국적이탈 요청은 총 27건이었다. 이중 한국 법무부의 최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총 7건에 불과해 신청자 중 25.9% 승인율을 나타냈다. 불허 판정을 받은 경우는 15건으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4건, 취하한 경우가 1건이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37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공직에 근무해야 하거나, 한국 방문이 어려워진 한인 2세와 부모들의 반발이 빗발쳤고, 2020년 한국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못 하게 하는 규정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이후 한국 정부는 국적법을 개정, 국적이탈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막상 예외적 국적이탈이 승인되는 경우는 드물다. 뉴욕총영사관을 통한 예외적 국적이탈 승인 사례를 봐도 ▶사관학교나 중앙정보부(CIA) 등 정부기관 입사 ▶팬데믹 당시 미국 내 이동이 제한돼 국적이탈을 못 한 경우 ▶한국정부 실수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와 혼인신고 불가능 등 특별한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했다. 단순히 규정을 몰랐거나 시기를 몰라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한 경우는 대부분 예외적 국적이탈이 거부됐다. 아들의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 한인 여성은 “헌법재판소에서 국적이탈 자유 침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왜 특별한 사례에 한해서만 예외적 국적이탈을 허용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외적 국적이탈은 ▶외국에서 출생 이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허가를 신청, 접수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신청 후 허가까지는 1년가량 소요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국적이탈 승인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국적이탈 승인 국적이탈 시기
2024.06.14. 22:50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문제가 또 논란이다. 자녀의 해군사관학교 합격 소식에도 노심초사하는 한인 부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다. 이 부모는 아들이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해야 하는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을 신청하려 했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하소연이다. 한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공지된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서류는 무려 10가지나 된다. 그중에는 ‘부모의 영주 목적 입국 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등 준비가 만만치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 국적 보유 불가능 또는 외국에서의 직업선택제한 등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애매한 것들도 있다. 누가 봐도 10가지 서류를 다 준비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류 접수를 마쳐도 문제다.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국적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 규정은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한인 사회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당연히 이용도 저조하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 1년 반이 지났지만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의 신청자도 30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용’이 진정 한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과감히 줄이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인 국적이탈 신고도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을 계속 고집한다면 불만만 커질 것이다.사설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신고 기간 국적이탈 신고 예외적 국적이탈
2024.04.17. 18:55
애틀랜타총영사관이 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완비한 민원인에 한해 3월 4~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시적 무예약 방문 접수를 받는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6년 10월생은 현재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으나,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신고, 본인의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가 돼 있어야 이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총영사관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예약 방문 접수 시 필요한 서류가 여러 가지다. 먼저 홈페이지에서 국적이탈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야 하며,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 확인서,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부모의 영주 목적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하다. 부모(미 시민권·영주권이 아닌 경우)가 신청 대상자 출생 후 17년간 계속 미국에 거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세금보고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도 포함돼야 한다. 자세한 목록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사관은 "다만,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예를 들어 원정출산 등의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홈페이지=tinyurl.com/2fh3dmtw 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국적이탈 신고 무예약 방문
2024.01.11. 14:20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활용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났다.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인 한인 2세 토마스 존슨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한국 법무부로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승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존슨의 변호인은 한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이탈 신고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당시 델라웨어주에 거주하던 존슨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으로 18세가 되는 해 2021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존슨과 가족은 코로나19로 관할지역인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 법무부는 존슨이 뒤늦게 신청한 국적이탈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슨 측 임국희 변호사는 블로그 공지를 통해 “그동안 행정소송은 8차례에 서면공방, 3차례 공판 후 다음 달 추가 기일이 잡힌 상태였다”며 “재판부에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고를 권유했다. 필요한 서류를 취합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고를 했고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많았고, 사유 소명 및 법무부 심사가 엄격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제때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못해 병역의무 및 국적이탈 불가라는 불이익을 받자, 지난해 12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이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재외공관 웹사이트(메뉴 영사→국적→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서 찾을 수 있다. 법무부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위원 30명)’ 심사를 통해 국적이탈 여부를 결정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 측은 “재외동포청 위원도 국적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한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가 18세가 되는 해 3월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할 경우,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 규정 적용을 가급적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자는 10여 명 정도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육사생도 국적이탈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23.10.24. 21:15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2006년생과 1999년생 병역의무자는 다가오는 국적이탈 및 국외 여행 허가 신청 기한을 숙지해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 문의·신청할 수 있다. 먼저 2024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6년생들은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 없이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6년 10월생은 내년 3월에 만18세가 아니지만, 똑같이 기한에 맞춰 신고해야 한다. 자녀가 2006년에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인 경우, 자녀는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된다. 따라서 국적이탈을 할 경우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본인도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돼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이 선행되어 최근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과 필요 서류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1999년생 병역의무자가 2024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코자 하는 경우, 25세가 되는 2024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국외이주,' '국외취업'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찾아 필요 서류 및 출원기관 등을 알 수 있다. 한편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홈페이지에 '영사민원 공지사항' 게시판을 신설했다"며 앞으로 영사와 민원 관련 공지사항이 업로드될 예정으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관련 링크=tinyurl.com/yuxv9vzu 윤지아 기자국적이탈 국외여행 국외여행 허가 국적이탈 신고 국외여행 목적별
2023.08.02. 16:52
2005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병역의무 면제를 원하는 이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6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2005년생인 한인 2세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며, 특히 남성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의무 징집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후에는 국적이탈과 면제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지역이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단,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뒤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LA총영사관 측은 “올해는 선 방문접수 후 서류제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며 “접수 마감이 임박한 만큼 당사자는 3월 31일까지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의 신청도 받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국적이탈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복수국적 남성
2023.02.06. 20:30
미 동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이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하여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총영사관은 기존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미 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3월 2일~24일까지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해당 기간 오전 9시 30분~11시 30분까지만 예약 없이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완비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출 서류 중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동일인확인서 등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여권용 사진 등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bit.ly/3HoPbSJ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신고 무예약
2023.01.31. 16:22
올해 18세가 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병역의무 면제를 원하는 이는 오는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국 병무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적이탈 시기는 3월 31일까지다. 그 이후에는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면제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LA총영사관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는다. 한국 국적은 국내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국적이탈 신고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등이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18세가 되는 한인 2세 남성이 3월 31까지 접수만 하면, 서류제출 등은 3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유의사항으로 한국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우선 한국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뒤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외교부는 국적이탈 신청은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예를 들어, 원정 출산 등)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영주할 목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제도 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의 신청도 받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국적 이탈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김형재·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국적이탈 신청
2023.01.04. 19:00
올해 18세가 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국적 이탈을 원하는 재외국민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한다. 2005년에 미국에서 출생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 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2023년 3월 31일까지다. 그 이후에도 국적 이탈이 가능하지만,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할 수 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은 국적이탈 신고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는다. 한국 국적은 국내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국적 이탈신고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관할 지역은 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하며,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 방문 예약 신청을 당부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의하면 국적 이탈 신청 접수 완료 후 약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의사항으로 한국 국적이탈을 위해서 먼저 한국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다. 또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는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예를 들어, 원정 출산 등)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영주할 목적'임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한편 복수국적자가 신고기한을 놓쳐도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어 외국에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남성, 등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404-522-1611~3, 이메일[email protected] 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대한민국 국적이탈 국적이탈 신고
2023.01.04. 15:00
선천적 복수국적자 2세들의 한국 국적 이탈 규정을 완화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던 2세들의 국적 이탈 신고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다. 먼저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다.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수수료 90달러) 외에도 ▶외국 국적 취득이나 보유 사실 증명 서류(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 ▶대한민국 국적 입증 서류,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증명 서류 ▶복수국적으로 인해 직업선택 제한이나 그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유서 및 증명 서류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증명 서류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하지 많고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거나 국내 입국 사실 또는 거주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이라고만 설명되어 있어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애매하다. 신청장소도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영사관이 먼 지역 거주자는 불편하다. 처리 과정 역시 서류 접수 후 법무부 심사, 국적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법무부 장관 결정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규정은 2세들의 권익을 제한하는 악법이다. 한국 방문이나 진학, 취업 등에 대한 불이익은 그렇다고 해도 미국 내 정부기관 취업 등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인사회는 그동안 수차례 위헌소송까지 제기했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는 아예 불가능하던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 규정을 보면 문호는 열렸지만 장애물이 너무 많다. 정말 2세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면 서류 단순화, 접수 편의, 신속 처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사설 국적이탈 예외 예외적 국적이탈 국적이탈허가 신청 국적이탈 신고
2022.12.21. 18:56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대한민국 국적이탈에 관한 특례를 요건으로 하는 국적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및 「국적법 시행규칙」이 20일부로 시행된다며 이에 대해 안내했다.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신고 기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 경과 된 남성이다. 신청 요건을 보면, 국적법 제 14조의2 제 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 1항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우선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제외)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이다.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중 합산하여 90일 이내인 사람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본다. 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다.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수수료 10만원),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의 국적, 시민권증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모가 외국인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등 대한민국 국적을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병역필,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사실 등이 없는 병적증명서 등이다. 또 ▶ 직계존속의 외국의 영주할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로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관련 접수증 사본과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등, ▷ 이탈신고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다는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서류와 출생증명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 출생이후 또는 6세 미만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하는 자료, ▶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그리고 ▶ 그 밖에 국적법 제14조의 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신청 자격 및 허가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국적이탈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다. 첨부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에 대해서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표영태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국적이탈허가 신청서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 국적이탈신고 기간
2022.12.19. 12:43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 이들 대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 국적이탈이 허용된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은 복수 국적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법무부 장관은 ▶복수 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소지와 주된 거주지 ▶한국 입국 횟수와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제약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는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국적이탈 국적법 예외적 국적이탈 한국 국적이탈 국적법 개정안
2022.09.28. 21:06
한국 국회가 1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탈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둔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 하게 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국적이탈 연장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조항 외국 국적
2022.09.02. 20:41
지난 3월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신고 신청자의 서류제출 시한이 3개월 연장됐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지난 3월 31일까지 영사민원24 웹사이트에 국적이탈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9월30일까지 본인의 주소지 재외공관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30일 예정이던 마감 시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전했다. 총영사관 측은 “국적 이탈신고 대상자(2004년생까지 해당)로서 지난 3월 31일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 대상자, 국적보유 및 국적선택 신고기한이 30일까지인 대상자는 9월 30일까지 서류를 준비해 총영사관에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는 2004년생인 한인 2세 남성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 이탈 후 병역면제 대상자가 된다. 해당 남성이 마감일을 놓치면 36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국적이탈은 당사자가 마감기한 안에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국적이탈 서류제출 국적이탈 서류제출 서류제출 시한 국적이탈 온라인
2022.06.28. 20:17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적이탈 신고의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제도가 올해도 시행된다. 원래 올해 18세가 되는 2004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은 오늘(31일)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해야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다. 마감일을 놓치면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국적이탈의 경우 당사자가 마감기한 안에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주뉴욕총영사관이 제공하는 국적이탈 신고 관련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류제출이 3개월 유예된다.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경우 31일까지 외교부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go.kr)에 온라인으로 국적이탈 신청 후 6월 30일까지 본인이 주소지 재외공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사민원24 웹사이트 접속은 ▶회원·비회원 로그인 ▶민원안내 ▶영사민원 사무안내 ▶국적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 신고 ▶서식작성 ▶신청자 정보 입력 ▶작성완료 ▶나의민원 ▶신청서 작성내역 ▶신청서 출력 순이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 추후 본인이 주소지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국적이탈 온라인 국적이탈 신고서 국적이탈 신청 온라인 신청
2022.03.30. 17:34
주미 한국 대사관은 올해 2004년생인 한인 2세 남성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 이탈 후 병역면제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국적이탈은 당사자가 마감기한 안에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한인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복수 국적자)가 미국에서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인 경우 등을 포함한다.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반드시 한국과 미국에서 출생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만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복수국적 남성 자녀의 경우, 반드시 만 18세 이전까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국적이탈 접수시,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사관 측은 서류 처리에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탈신고 접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미대사관 영사부는 작년 12월21일부터 영사 업무 전면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사전 예약 안내 영사민원 24 웹사이트 링크(https://consul.mofa.go.kr)를 이용하면 된다. 영사민원24 웹사이트 접속은 ▶회원/비회원 로그인 ▶민원안내 ▶영사민원 사무안내 ▶국적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 신고 ▶서식작성 ▶신청자 정보 입력 ▶작성완료 ▶나의민원 ▶신청서 작성내역 ▶신청서 출력 순이다.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 주소지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국적이탈 주미대사관 국적이탈 신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 남성
2022.01.05.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