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이야기] 복수국적 자녀의 한국 국적 이탈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만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국법상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일 수 있다. 자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자였다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한국 여권을 만든 적이 없더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드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자녀의 출생 시점이다.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부계혈통주의가 적용되었다. 이후 1998년 6월 14일 시행된 개정 국적법으로 부모양계혈통주의가 도입되면서,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성별도 중요하다. 여성의 경우 병역 문제는 없지만,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국적 선택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만 22세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선택하여 복수국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선택 기간을 지나면 원칙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어렵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 포기가 문제 될 수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결합되므로 더 신중히 해야 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 이행 전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예컨대 2008년생 남성은 2026년 3월 31일까지, 2009년생 남성은 2027년 3월 31일까지가 중요한 기준일이다. 이 기한을 지나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뒤에야 국적이탈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한을 놓쳤다고 언제나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릴 때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었고,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데 대해 사회 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실제 허가 사례도 있으나, 단순히 기한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정되는 절차는 아니다. 결국 예외 제도는 말 그대로 예외일 뿐, 원칙은 여전히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다. 결국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는 단순히 부모가 한국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출생일,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 성별, 그리고 자녀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는지 이탈하려는 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일정표가 적용된다. 특히 미주 한인 가정에서는 자녀가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안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적 문제는 서류상 등록 여부보다 출생 당시의 법률관계에서 출발한다. 매년 재외공관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기한을 안내한다. 이제는 2009년생 자녀를 둔 가정이 2027년 3월 31일을 염두에 두어야 할 시점이다. 국적 문제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때를 놓치면 자녀의 진로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모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보호가 될 수 있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복수국적 자녀 국적이탈 신고기한 복수국적 자녀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6.05.13.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