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미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재외국민(한국 국적)은 72명으로 집계됐다. 캐나다와 중남미를 포함한 미주 전역에서는 112명에 달했다. 28일(한국시간)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외교부가 제출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를 인용,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등 해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재외국민이 총 917명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일본 455명, 미국 72명, 필리핀 66명, 중국 61명 순이다. 〈표 참조〉 다만 미국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재외국민이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12명, 2021년 12명, 2020년 13명, 2019년 16명, 2018년 1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미주 전역에서는 한 해 평균 2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의 극단적 선택은 2023년 235명, 2021년 203명, 2020년 179명, 2016년 205명, 2018년 232명으로 집계됐다. 〈본지 9월 1일자 A-1면〉 해외 전체 연도별로는 2022년 178명, 2021년 180명, 2020년 169명, 2019년 175명, 2018년 21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844명) 포함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총 1만1323명으로 전년 2021년 6498명보다 75% 급증했다. 피해자 유형은 물건 분실 2710명(2021년 933명), 절도 1342명(2021년 261명), 사기 638명, 행방불명 397명, 폭행·상해 385명, 교통사고 336명, 강도 119명, 강간 및 강제추행 56명, 납치 및 감금 48명, 살인 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6335명에서 2020년 9113명, 2021년 6498명으로 급감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외교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해외 출국자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국적자 미주 극단적 선택 미주 한국 국정 감사
2023.09.28. 22:02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한국 국적자가 최근 5년 사이 50% 급감했다가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최근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23년 6월 기준 미국 등 해외 52개국에 수감 중인 한국 국적자는 모두 1017명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적자 수감자는 지난 2018년 1319명에서 2022년 1055명으로 264명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해외 여행객이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2022년 기준 국가별로는 일본이 440명(4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국 281명(27%), 미국 114명 (11%), 베트남 42명(4%), 필리핀 40명(4%)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한국 국적자 수감자는 2018년 231명에서 2019년 184명, 2020년 194명, 2021년 149명, 2022년 114명에 이어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12명을 기록했다. 2018년과 최근 기록을 비교하면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특히 팬데믹 기간인 2020~2022년 수감자는 눈에 띄게 줄었다. 특징은 팬데믹 이후 여행제한이 풀린 올해부터 미국 내 수감자는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내 한국 국적자 수감자는 112명으로 이미 지난해 114명에 근접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해외에서 복역 중인 최장기 수감자는 1990년 살인 혐의로 미국 교도소에서 33년째 수감 중인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국적자 국적자 수감자 한국 국적자 최장기 수감자
2023.09.18. 20:49
멕시코에서 지난 26일 한인 2명이 총격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오후 4시 50분쯤 멕시코 톨루카에서 우리 국민 2명이 총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톨루카는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서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곳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이며 위독한 상태다. 이들은 현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우리 공관은 주재국 경찰에 신속한 범인 검거 및 수사를 요청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멕시코 현지 언론은 27일 2명의 한국 국적자가 멕시코시티에서 출장차 방문했다가 총격을 당했다며 당국이 가해자,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발표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국적자 멕시코 한국 국적자 멕시코 현지 50분쯤 멕시코
2023.06.27. 21:59
올해 들어 첫 달에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 수가 작년 1월에 비해 절반 수준 이하에 머물렀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가 발표한 1월 영주권 신청자의 국가별 통계에서 한국 국적자는 총 131명이 신청했다. 작년 1월 290명이었던 것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캐나다 전체로는 1월 영주권 신청자 수가 1만 50명이다. 이는 작년 1월의 3만 3159명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신청자의 주요 출신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15위를 차지했다. 1위는 인도로 4201명, 이어 중국이 520명, 나이지리아가 483명, 카메론이 357명, 아프카니스탄이 332명, 브라질이 232명, 파키스탄이 215명, 필리핀이 214명, 미국이 200명, 그리고 이란이 186명으로 10위권을 형성했다. 작년 1월 인도, 아프카니스탄, 필리핀, 중국,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프랑스, 에리트레아, 미국 순으로 10위권을 형성했던 것과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1월에 영주권 비자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총 961명으로 나왔다. 주요 유입국 순위에서 12위에 해당한다. 작년 697명에 비해서도 264명이 늘어났다. 1월 캐나다 전체로 새 영주권 비자 발급 건 수는 5만 4995건이었다. 작년 1월의 4만 3436건에 비해 1만 건 이상이 증가했다. 주요 유입국 순위를 보면 인도가 1만 4801명, 중국이 4261명, 필리핀이 3702명 등으로 3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나이지리아, 아프카니스탄, 미국, 프랑스, 브라질, 시리아, 파키스탄 등이었다. 영주권 신청자 주요 국가와 영주권 비자 발급 주요 국가 순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표영태 기자영주권 국적자 영주권 신청자 한국 국적자 캐나다 영주권
2023.03.24. 15:10
한국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은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선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의 거래에서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2만 38건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대상기간 내 거래 2만 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했으며 이들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결과, 411건(35.8%)의 거래에서 모두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이용한 경우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동거 비자(F1) 등으로 들어와서 활동허가 없이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57건 적발됐다.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경우는 8건이었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30건 나왔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5건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것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관세청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편법증여 의심행위에 대한 실거래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부동산거래신고법령)도 함께 마련한다. 외국인 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차 검증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를 신설,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등기자료와 실거래자료 등 연계를 통한 통계생산 용역을 실시해 시범생산하고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기획조사 국적자 외국인 주택거래 실거래 기획조사 주택 거래
2022.10.28. 14:12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2세들을 구제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해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한국시각)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연화 기자국적자 불이익 선천적 복수 복수 국적 국적법 개정안
2022.08.24.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