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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노동허가 자동연장 종료

미국 내 비자소지자가 취업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서류인 노동허가증(EAD)에 대한 자동 연장 제도가 사실상 종료됐다.     국토안보부(DHS)는 30일 ‘임시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을 발표하고, 2025년 10월 30일 이후 갱신 신청하는 EAD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동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EAD를 갱신할 때 I-765를 제출하면 처리 대기 중에도 자동으로 연장돼 공백 없이 합법적 취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이같은 관행을 폐지하고, 정말한 심사와 검증을 거친 뒤에만 EAD 연장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0월 30일 이후 EAD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일할 수 없으며, 갱신이 결정되기 전까진 취업 중단 위험이 존재한다.   이민당국은 “EAD가 만료되기 180일 전에 I-765를 제출하고, 기업에서도 EAD 갱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를 권장한다”며 “갱신 신청이 늦어질수록 고용허가나 문서의 공백이 생기고 불법 취업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이미 자동 연장된 EAD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은별 기자자동연장 국토안보부 국토안보부 노동허가 갱신 상태 갱신 신청

2025.10.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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