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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칼럼] 헌법은 권한 아닌 ‘제한의 문서’

“미국은 왕정국가가 아니다.”   지난 12일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주방위군 및 해병대 가주 투입 중단 여부를 심리하며 한 말이다. 브라이어 판사는 심리 판결에 앞서, 미국은 절차적 시스템인 민주주의로 작동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날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방위군 동원 절차를 위반했다며, 주방위군 지휘권을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17일부터 제9 연방항소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심리한다. 항소법원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하급심 명령 효력 정지도 받아들였다.   지난 6일부터 LA 등 남가주 전역에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검거작전 후폭풍은 거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 국방부, 법무부를 앞세워 가주를 압박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와 LA 등 남가주 30개 도시 시장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가주를 떠나라”고 공개 입장을 밝혔다.   결국 연방법원이 이번 사태 향방을 결정하게 됐다. 연방법원 첫 판결은 큰 주목도 받았다. 특히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안이더라도 그 권한은 제한된다. 이것이 대통령과 조지 왕(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 전제군주)의 차이”라며 “우리는 (영국) 군주제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체제 안에 살고 있다. 절차적 시스템을 세우고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령(Title 10 of the U.S. Code)에 따라 주방위군을 독자적으로 동원했지만, 해당 명령이 주지사를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는 대통령의 군 병력 배치 결정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고 하자 “그게 군주(monarch)의 행위와 뭐가 다른가. 헌법은 권한이 아닌 ‘제한의 문서’”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남가주 불법체류자 대규모 검거작전과 반발시위 사태는 미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의 가치를 짚어보는 장으로 넘어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와 침해, 주방위군과 해병대 국내 투입에 필요한 법적 조건, 지방정부와 연방정부 간 권한 분립 원칙 등 ‘교육의 장’이 된 셈이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독자적으로 동원하고 해병대대까지 이동 배치(현장 투입은 못 하고 있다)했지만, 실행 권한은 법의 제한을 받는다. 국방부와 국무부가 ‘공무원과 건물 등 연방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고만 강조하는 이유도 법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을 발동해야 군 병력이 시위대를 직접 진압하고 일시 연행할 수 있다.     물론 반란법 발동 시 위헌 여부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도 벗어나기 어려운 ‘경로 의존성’에 빠졌다. LA와 가주 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내세우며 뭉치고 있다. 가주민은 캐런 배스 LA시장과 뉴섬 주지사의 말처럼 상처받았고, 일부는 두려움마저 호소하고 있다.   LA카운티는 전체 인구의 약 30%가 이민자다. 10%는 불법체류자 가정으로 추산된다. 지역사회의 노동, 경제, 교육, 문화 여러 분야가 이민자 중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지역사회 여론을 존중하지 않고,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해 권한만 밀어붙인 모습이 아쉽다. 사법부가 교육의 장을 제대로 활용할 때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헌법 권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주방위군 지휘권

2025.06.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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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대리인의 권한 유무

회사 직원이 사업주에게 보고하지 않고 불리한 계약을 맺어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계약의 무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업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 것이 대리인(agency) 법이다. 대리인은 법적인 지위로 특정 대리인이 특정 당사자의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은 ‘명시적(actual express)’, ‘묵시적 (actual implied)’, ‘표현적(apparent)’ 권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명시적 권한은 당사자가 직접 대리인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한 것을 대리인이 수락한 경우를 가리킨다.     묵시적 권한은 실제 명시적 권한에서 파생된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당사자가 주문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건물관리를 위해 고용한 관리인은 건물주가 다르게 명시하지 않은 이상 대리인의 권한을 갖는다. 즉, 관리인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건물주를 대신해 외주업체와 필요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표현적 권한은 당사자(사업주)가 제3자 앞에서 보인 말이나 행동을 바탕으로 제3자가 대리인에게 특정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경우에 발생한다.     예로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권한을 준 적은 없지만,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하여 계약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제3자에게 말했다면 대리인에게 표현적 권한이 생기게 된다.     이럴 경우, 당사자가 계약서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업주를 대신해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서명한 사람이 사업주의 에이전트 또는 대리인이 아니었고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서명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대리인에게 표현적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업주가 없는 자리에서도 대리인이 직접 자신들과 만나고 통화를 하며 사업주를 대신해서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서의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합리적인 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계약과정에서 대리인이 가진 권한과 관련하여 보인 사업주의 언행, 직원의 지위 및 업무영역, 체결된 계약의 성격 및 지역적·상업적 관행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직원이 대리인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제3자가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정황적 증거가 많을수록 나오는 사업주는 불리해진다.     직원들의 모든 행동을 관리, 단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거래 업체를 상대할 때, 최소한 권한이 없는 직원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인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조짐이 보일 때는 즉시 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할 것을 권고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대리인 권한 이상 대리인 권한 유무 명시적 권한

2024.04.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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