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부모 추방 대비…자녀 보호 위임 급증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자 추방에 대비해 자녀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LA타임스는 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부터 LA 전역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에 착수한 뒤, 불법 체류 부모들이 체포 또는 추방에 대비해 자녀 보호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들은 시민권자인 자녀가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을 우려해, 학교 등록, 의료 동의 등의 권한을 위임하는 ‘보호자 권한 진술서(Caregiver’s Authorization Affidavit)‘를 법률 단체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부모 가정에서 성장 중인 시민권자 아동은 562만 명, 이 가운데 약 200만 명이 6세 이하다. 이들 아동의 절반 이상은 부모 모두가 합법 체류 신분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버사이드에서 자녀 셋을 키우는 멕시코계 소니아(가명)도 최근 자신의 여동생을 자녀의 보호자로 지정했다. 그는 “우리 부부 중 한 명만 추방된다면 남은 한 사람이 아이들을 키워도 되겠지만, 둘 다 추방될 경우 자녀들은 미국에 남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니아는 최근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의 이민자 법률 단체 ‘TODEC’을 찾아 여동생에게 자녀 돌봄을 맡기는 서류를 작성했다. TODEC와 LA의 비영리 로펌 ‘벳 체덱’ 등은 이러한 부모들을 위한 ‘비상 가족 계획 워크숍’을 대면과 온라인으로도 운영 중이다. 과거 20명 규모로 진행되던 관련 워크숍에는 최근 1000명 이상의 부모가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들은 권한 위임 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보호자로 지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부모는 친척 대신 교사, 보모, 종교 단체 지인 등 합법 체류자를 지정하고 있다. LA에 사는 과테말라 출신 수잔(가명) 씨는 팬데믹 기간 아이를 돌봐줬던 백인 고용주 부부에게 자신의 세 자녀 보호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나 같은 히스패닉계 불법 체류자가 아이들을 위해 싸우는 건 어렵지만, 백인 시민권자 부부의 말은 존중받을 것 같아서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TODEC 루즈 갈레고스 사무국장은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DACA 수혜자, 영주권자, 심지어 귀화 시민권자 부모들까지 위임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강제 추방될 경우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 충격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셰리 버그 임상심리학자는 “특히 어린 아동에게 부모의 추방은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라며 “수면 장애, 불안, 우울, 위축 등 정서적 후유증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DHS는 불체자에게 자발적 출국 시 1000달러와 항공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DHS는 “자발적 출국은 재입국의 기회를 남기지만, 강제 추방 시에는 다시 들어올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부모 자녀 자녀 보호 보호자 권한 합법 체류자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권한 위임 강제 추방
2025.07.15.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