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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6월 8일 하루 고무탄 1000발 난사…항의 시위 경찰 대응 보고서

LA경찰국(LAPD)이 불법체류자 단속 항의 시위에서 단 하루 만에 고무탄 등 발사체 1000여 발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PD가 주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지난 6월 6일 약 100명이 모인 시위에서 34발이 사용됐고, 이어 8일 다운타운에서 열린 6000여 명 규모 시위에서는 총 1040발이 발사된 것으로 기록됐다. 이 가운데 최루가스탄(CS가스) 20발도 포함됐으며,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584명이 배치됐다.   뉴욕대 로스쿨 산하 ‘폴리싱 프로젝트’ 조시 파커 부국장은 “짧은 시간에 이처럼 많은 발사체를 사용한 것은 법과 기준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2021년부터 군중 통제 무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 무차별 사격이나 언론인 겨냥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연방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 10일 헤르난 D. 베라 판사는 LA프레스클럽이 제기한 소송에서 LAPD가 시위 현장에서 기자를 체포하거나 발사체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 해산 명령 불응, 통금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을 이유로 기자를 구금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날 베라 판사는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한 별도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정을 내렸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은 범죄 혐의가 없는 기자를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위협·공격할 수 없으며, 군중 통제 무기 사용도 금지됐다. DHS는 관할 요원 전원에게 법원의 지침을 즉시 통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베라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공 안전이라는 명목 아래 연방 요원들은 평화 시위대와 기자들을 위협해 왔고, 이는 정부를 감시할 대중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수정헌법 1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LA프레스클럽은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지난 여름 불법체류자 단속과 방위군 투입 과정에서 수십 명의 기자가 부상하거나 불법 구금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월 11일 오후 LA 한인타운 시위를 취재하던 본지 김상진 기자가 LAPD 경관이 쏜 고무탄에 맞아 등에 부상을 입었고, 원고 측에도 참여했다.     한편 트리샤 맥라클린 DHS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수정헌법 1조의 본래 의미와 동떨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언론인들도 폭력적 폭동 취재 시 주의해야 한다”며 “질서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대응 경찰 평화 시위대 규모 시위 시위 기자

2025.09.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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