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보호국(CPPA)에 공개서한을 보내, CPPA가 내놓은 자동결정기술(ADMT) 규정 초안이 “혁신을 질식시키고 기업을 주 밖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CPPA가 2023년 말부터 작업해 온 ADMT 규정 초안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분석해 ‘사람 대신’ 또는 ‘사람의 판단을 좌우할 정도로’ 결정을 내리는 모든 기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ADMT는 인공지능(AI)뿐 아니라 통계 모델, 머신러닝, 룰, 베이스 시스템을 모두 포함한다. 즉, 고용주가 사용하는 채용 필터링 알고리즘, 영상 면접 평가, 급여 산정 엔진, 얼굴·음성 인증 AI, 딥페이크 등이 모두 규제 대상이 된다. CPPA가 요구하는 핵심은 네 가지다. ▶사전 통지 채용 필터나 급여 책정에 AI를 쓰면 지원자·직원에게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데이터를 써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먼저 알려야 한다. ▶옵트아웃 광고 타게팅이나 광범위한 프로파일링 목적으로 AI를 사용한다면, 당사자가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위험평가 보고서 편향·차별 가능성을 분석한 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이 없어진다. ▶설명·이의제기권 AI가 내린 불이익 결정에 대해 개인은 데이터 소스와 논리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이에 답할 의무가 있다. CPPA는 이 규정을 두고 “전국 최초의 종합 AI 보호법”이 될 것이라 자부했다. 다만 실제 연간 35억 달러에 달하는 초기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예상되며, 기업들의 반발도 사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서한에서 소비자 보호는 필수지만, 규제가 불명확하거나 과도하면 혁신이 캘리포니아를 떠날 것이라고 CPPA에 경고했다. 동시에 규제를 명확하고 합리적이게 다듬어야 한다며 CPPA에 수정 논의를 요구했다. CPPA 도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템포를 낮췄기 때문에 최종안이 어떤 내용일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재 고용주가 할 일은 먼저 채용, 인사평가, 근태 관리 등 어디에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에 대한 AI 사용 목록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AI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전 통지 등의 설명 절차를 담은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외주 회사를 쓰고 있다면 계약서에 위험평가 보고, 데이터 파기, 등을 명확히 하며, 배상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머지않아 AI가 인사 관리 조력을 넘어 인사를 전담하는 날이 온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AI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 없이 내린 자동 결정, 편향 검증이 빠진 알고리즘은 결국 “효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될 수 있다. 규제는 달라져도 투명성, 책임과 인권 존중이라는 기준은 고정불변이라는 것이다. 2026년 전에 AI 사용 현황을 정리하고, 지침 문서화 및 공지 체계를 갖춘 기업만이 다가올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가주의 규제법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보호국 채용 인사평가 종합 ai
2025.04.29. 22:25
연방대법원이 살상용 무기 금지를 막아달라는 일리노이 주 네이퍼빌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법원이 이 안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17일 연방대법원은 네이퍼빌 총기상과 총기옹호단체가 제기한 일리노이 총기 규제법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북일리노이연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도 일리노이 정부가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살상용 무기 규제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유는 복수의 연방법원에서 이 안건을 다루고 있고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을 때까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법을 중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남부 연방법원에서는 총기 규제법의 즉각 중단을 판결한 바 있지만 곧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를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주정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총기 로비스트들은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일리노이의 총기 규제법을 막아보고자 했지만 이 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살상용 무기 금지법은 유지될 것으로 확신하며 주민들은 더 안전한 지역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기권연합측은 “연방대법원은 항소법원에서 신속 절차를 통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 규제법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널리 소유하고 있는 총기는 연방 헌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곧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규제법 총기 총기 규제법 중단 요청 일리노이 총기
2023.05.18. 14:57
일리노이 주가 제정한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해 주 법원이 상이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결국 최종 판결과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주 연방 하급 법원이 판결한 총기 규제법 가처분 신청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남부 일리노이 연방 법원은 일리노이 주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기 규제법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심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총기 규제법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상급 법원이 이를 다시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연방 항소법원은 원고와 피고측에 이의 제기를 허용해 추가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시카고 연방법원은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한 건은 지난주 서버브 네이퍼빌 소재 총기 판매상이 주장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 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인데 이에 대해 총기 판매상은 연방대법원에 곧장 항소했다. 지난해 독립기념일 하일랜드 파크에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총기 규제법을 발의한 밥 모간 주하원 의원은 항소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총기 로비 그룹에서는 법정 소송을 이어갈 것이며 살상용 무기를 거리에서 없애고자 하는 상식을 막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이번 결정은 이런 우리의 노력과 자신감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일리노이총기협회측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판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다시 결정할 것이다. 동시에 신속 심리를 요청해 빠른 시일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연방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총기 규제법 심리와는 별도로 일리노이 주법원에도 두 개의 관련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주대법원에서 이달 심리하게 될 예정이다. 결국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 별도로 다뤄지고 있는 총기 규제법 관련 소송은 조만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 주의 총기 규제 법안의 본격적인 시행도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규제법 총기 규제법 일리노이 주법원 일리노이 주가
2023.05.05.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