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브로커피 전가 여전’ 소비자 민원 수백건 쏟아졌다
뉴욕시에서 브로커 피를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FARE Act)가 발효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례는 집주인이 고용한 중개인의 수수료(브로커 피)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세입자가 직접 중개인을 고용한 경우에만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 1차 750달러, 이후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입주 시에 첫 달 렌트와 보증금, 건물주가 고용한 브로커의 브로커 피와 각종 수수료 등 막대한 선불 비용을 내야 하는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보호국(DCWP)에 따르면, 해당 조례가 시행된 지난 6월 11일 이후 이달 7일까지 DCWP에 접수된 브로커 피 관련 민원 및 문의는 1125건에 달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조례 시행 이후 수십 명의 시민이 브로커 피를 불법적으로 청구받았다고 신고했으며, 수백 명은 아파트 광고에 브로커 피가 명시돼 있거나 집주인·중개인이 숨겨진 비용을 부과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위반 사례가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금까지 25건의 소환장을 발부했고, 3건의 위반 사례를 집주인·중개인·부동산 관리업자와의 합의로 종결했다. 이에 앞서 ‘FARE Act’의 시행 중단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뉴욕시 랜드로드 대표 단체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는 “많은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실제 처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규제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상당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조례를 지지해온 세입자 단체 및 부동산 중개인들은 “조례를 고의로 위반하는 중개인들도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라 조례 내용을 잘 몰라 실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부동산 업계는 해당 조례에 적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세입자 단체는 이 조례가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거 이동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주인 부담이 결국 렌트 인상이나 매물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동산 플랫폼 스트리트이지에 따르면 조례 시행 한 달 후 뉴욕시 평균 렌트는 약 6%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피 소비자 세입자 단체 그동안 세입자 단체 뉴욕부동산위원회
2025.10.13.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