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 증명 휴대하고 다니세요
연방대법원이 외모와 언어를 기반으로 벌어지는 연방이민당국의 단속이 적법하다고 판결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체류자 단속 활동을 제한한 연방제9항소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9대3으로 통과시켰다. 애초 이민단체는 외모와 언어 등을 근거로 이민자를 표적 단속하는 행위가 차별적이고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잠정 승리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민당국이 사실상 유색인종과 영어미숙자에 대해 불법체류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은 외모, 인종, 언어, 거주지, 직업 등으로 판단해 불법 체류를 의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은 단속 제한 가처분 명령을 해제하면서 요원이 외모 등에 근거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일시 구금하고 심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ICE 요원이 특정 개인의 외모, 인종, 언어, 거주지, 직업 등을 통해 정황상 불법 체류자로 판단되면 불심검문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전국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무차별적 단속이 가능해져 인권 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모든 한인들은 잠재적 단속의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영주권자는 그린카드, 시민권자는 시민권 사본이라도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다. 특히 한인들이 다수 종사하는 각종 서비스 관련 업소에서 일할 경우 전방위적 단속에 대비해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지참이 중요하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체류신분 증명 체류신분 증명 불법 체류자 그린카드 시민권자
2025.09.09.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