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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 수혜자 새 근로 요건 11월 도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시행에 따라 내달부터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들에게 새로운 근로 요건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18~64세 SNAP 수혜자들은 매월 80시간의 근로·자원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문서를 통해 증명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 동안 최대 3개월만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뉴욕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는 ▶노숙자 ▶재향군인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14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게 근로 요건을 면제해왔지만, 새 규정 시행 이후에는 이들 또한 예외 없이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뉴욕주에서는 다음달 첫째 주부터 해당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OBBBA 통과 이후 농무부(USDA)는 각 주에 "2026년 초까지 근로 요건을 전면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뉴욕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는 조기 시행을 권고했다. 일부 주를 '시범 주'로 지정해 제도 효과를 먼저 검증하려는 목적이다.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약 300만 명으로, 이중 약 30만 명이 새 근로 요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및 임시직 근로자들은 매월 80시간의 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혜 자격 상실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OBBBA에 따라 뉴욕주정부와 시정부는 SNAP 행정비용 및 혜택의 15%를 분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SNAP은 전액 연방정부가 무담해왔는데, 이번 변화로 주·시정부 예산 부담이 늘면서 신규 수혜자 신청 심사가 늦어지거나 다른 복지 프로그램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수혜자 근로 snap 수혜자들 임시직 근로자들 시간제 근로자

2025.10.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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