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메디캘(Medi-Cal)과 캘프레시(CalFresh) 수혜 자격 중 근로 요건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카운티 및 지역 사회 단체와 협력해서 근로 및 자원봉사 기획 확대 방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예산 법(HR1)에 따른 것으로,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와 SNAP(가주 캘프레시) 수혜자에 대한 근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의 힐다 솔리스와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가 수혜 자격 상실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동 발의한 근로 및 자원봉사 기회 확대 조례안을 승인했다.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을 비롯한 관련 부서들은 새로운 요건으로 인해 수혜 자격을 잃을 위험이 있는 주민들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카운티 부서 및 지역 비영리단체와 연계해 근로 및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솔리스 사무실에 따르면 근로 요건 시행 시 메디캘 수혜자 최대 150만 명이, 캘프레시 수혜자 약 20만2000명이 새로운 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송윤서 기자자원봉사 근로 자원봉사 기회 근로 복지 기회 확대
2025.10.22. 20:2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시행에 따라 내달부터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들에게 새로운 근로 요건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18~64세 SNAP 수혜자들은 매월 80시간의 근로·자원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문서를 통해 증명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 동안 최대 3개월만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뉴욕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는 ▶노숙자 ▶재향군인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14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게 근로 요건을 면제해왔지만, 새 규정 시행 이후에는 이들 또한 예외 없이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뉴욕주에서는 다음달 첫째 주부터 해당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OBBBA 통과 이후 농무부(USDA)는 각 주에 "2026년 초까지 근로 요건을 전면 시행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뉴욕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는 조기 시행을 권고했다. 일부 주를 '시범 주'로 지정해 제도 효과를 먼저 검증하려는 목적이다. 뉴욕주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약 300만 명으로, 이중 약 30만 명이 새 근로 요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및 임시직 근로자들은 매월 80시간의 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혜 자격 상실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OBBBA에 따라 뉴욕주정부와 시정부는 SNAP 행정비용 및 혜택의 15%를 분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SNAP은 전액 연방정부가 무담해왔는데, 이번 변화로 주·시정부 예산 부담이 늘면서 신규 수혜자 신청 심사가 늦어지거나 다른 복지 프로그램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수혜자 근로 snap 수혜자들 임시직 근로자들 시간제 근로자
2025.10.13.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