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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들여다보기] STEM 분야 여전히 여성 진출 부족…근무시간 조정하고 롤모델 세워야

지난 10여년 간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수학, 과학, 통계 등의 분야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 관심이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테크널러지, 엔지니어링, 수학을 뜻하는 ‘STEM’ 분야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인구에 비해 불충분하게 대표되고 있다.     2023년 STEM 업계에서 여성의 비율은 8%에 불과해 성별 간극이 두드러졌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미국에서 STEM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은 24% 정도를 차지한 데 비해 유럽연합(EU)에서는 17%, 일본은 16%, 인도에서는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격차는 근본적으로 STEM 산업의 잠재적 발전에 한계가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별 간극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직업 창출과 경제 성장을 불러오고, 리서치와 서비스 면에서도 통찰과 질이 향상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별의 간극을 불러오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편견이다.     남성의 특성상 STEM에 더 적합하고 강하다는 편견이 팽배해 있어 여성들이 STEM 관련 교육과 직업을 추구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둘째, 롤모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STEM 분야에서 리더십 자리에 오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래서 롤모델과 멘토가 될 만한 여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셋째, 무의식적인 편견이다.     인재를 고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그리고 펀딩을 할 때 무의식적인 편견이 있어서 여성들이 STEM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쉽지 않다. 그래서 비율상 여성이 현저히 적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워라밸’, 즉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STEM 직업은 업무 강도가 세고 근무시간이 긴 경우가 많다. 일부 여성들은 가정에서 맡는 책임과 병행하기 위해 STEM 직종을 피하거나, 파트타임으로만 일하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자기 계발을 충실히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간극을 좁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학창시절부터 직업 현장까지 다양한 전략을 시도해볼 수 있다.     첫째는 여학생들이 STEM 교육을 추구하도록 학교가 독려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STEM 과목들을 여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스스로 편견에 갇히지 않도록 지원하며, 롤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코딩할 수 있는 여학생들’(Girls Who Can Code), ‘코딩하는 흑인 여학생들’(Black Girls Code), ‘100만명의 여성 멘토들’(Million Women Mentors) 같은 프로그램들은 여학생들이 STEM 분야에 관심을 가지도록 영감을 주는 데 성공했다.     많은 여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STEM 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둘째는 STEM 산업에서 여성들을 일꾼으로 포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기업과 기관들이 무의식적인 편견이 있음을 인지하고 업계에 포용성의 문화를 배양하기 위해 신경 쓸 수 있다. 여성을 위한 멘토십과 스폰서십을 제공하고, 다양성과 포용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며, 가정에서의 책임과 직업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해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셋째는 여성 롤모델을 세우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것이다.     STEM 분야에서 가시적으로 롤모델이 되는 여성을 확보한다면 여학생들이 STEM 직업을 추구하도록 용기를 북돋워주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직원을 고용할 때 기업과 기관들이 다양성을 배려하고, 모든 단계의 리더십 포지션에서 여성의 승진을 독려할 수 있다.     넷째는 직업적인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훈련과 멘토십, 네트워킹 행사 등을 통해 여성들이 스킬을 개발하고 자신감을 함양시켜 STEM 분야에서 성공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장애물을 허물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 간 급여 차이, 펀딩 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등을 없앨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정을 꾸릴 때 육아와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더 많이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가정 친화적인 고용정책을 검토해볼 수 있다.   ▶문의: (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빈센트 김 카운슬러 / 어드미션 매스터즈대입 들여다보기 근무시간 롤모델 stem 분야 stem 직업 여성 멘토들

2024.03.31. 19:01

직원이 퇴근 후 근무시간에 대해 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배송 담당 직원이 퇴근하는 길에 우체국에 들러서 회사 물건을 배송하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해당 직원이 이 시간에 대해서 급여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답 = 캘리포니아 고용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노동법 상의 의무가 직원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정확히 임금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그 시간이 오버타임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그 시간에 대해서 법정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용주 분들이 기본적인 최저임금법과 오버타임 법은 숙지하고 계십니다만, 특별한 경우 직원의 근무시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혼돈을 하셔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직접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업무가 할당되기 전 대기하는 시간, 회사 일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경우 그 이동시간, 근무 중 회사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 등을 직원의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직원이 근무시간으로 보고를 하지는 않지만 고용주분이 그 시간에 회사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만한 상황이었다면 그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업주 분의 경우도 직원이 회사의 물건을 배송하였던 시간은 직원이 회사를 위해 일을 한 근무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퇴근 중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포함을 시켜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이 경우는 직원이 본인의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회사일을 한 경우로, 이러한 시간외 근무시간은 정확히 보고가 되고 이 시간에 업무를 실제로 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 내에 적절히 갖춰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러한 시간을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양식 등을 만들고,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며, 가능하다면 이러한 지침을 문서화하고 직원의 서명을 받아 두는 방법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간 외 근무시간의 급여가 미지급된 것으로 보여 노동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그 미지급 급여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벌과금과 소송에 따르는 변호사비 및 소송비용이 상당하게 되므로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도록 사업주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문의: (310) 769-6836 / www.aclawfirm.net  미국 근무시간 노동법 위반 시간 회사 이동시간 근무

2023.12.12. 14:52

근무시간 외 업무연락 규제안 추진…미국도 세계적 추세에 동참

미국도 업무시간 외 연락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CBS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다수의 국가가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연락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 중이며 미국 또한 이런 추세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팬데믹 기간 다양한 업계의 기업들이 직원들의 재택 업무를 독려하면서 개인과 업무상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후 팬데믹이 완화하고 업무시간과 업무 외 개인 시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직장인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수의 국가가 비업무시간 연락의 법적 제한을 추진하게 된 상황이다.   케냐의 경우, 지난해 9월 고용법 개정안을 통해 직원들의 자유 시간과 근무시간을 구분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시행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만약 고용주가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간에 연락을 취한다면 직원은 ▶답할 의무가 없으며 통신에 연결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연락에 응한다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고용주가 이메일, 전화, 영상 회의 등 업무 관련 소통 금지 시간을 서면 규정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에선 관련 사항을 당장 규제하는 법은 없으나 해당 문제가 대외적 화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다.   최근 직장 내 확산 중인 생산성 저하 문화도 이 추세를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맡은 업무만 최소로 필요한 만큼만 하고 그 외는 신경 쓰지 않는 ‘콰이어트 퀴팅(quiet quitting)’문화가팬데믹으로 번아웃을 겪은 직원들이 스스로 일과 개인 시간의 밸런스를 맞추는 문화를 일컫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문화가 미국 내 직장에 들어서면서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가 더 명확해진 것을 봤을 때 업무 외 시간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는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근무시간 업무연락 규제안 비업무시간 연락 세계적 추세

2023.02.0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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