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에 대한 LA시의 규제와 수수료 부과가 대폭 완화돼 길거리 장사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LA시의회는 6일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다저스 스타디움, 크립토닷컷 스타디움 등을 포함한 인기 관광지역에서 노점상 영업을 규제하는 ‘노점상 영업 금지구역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정 폐지는 지난 2022년 노점상들과 지역단체들이 LA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동시에 이날 시의회는 541달러로 상승 예정이었던 노점상 영업 허가 수수료를 연간 27.51달러로 무려 95% 경감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허가 수수료 재정 보조 프로그램도 승인했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13지구)은 “우리의 투표 결과는 LA지역 주민의 투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끊임없이 주민들과 협력하여 조례안을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폴 크레코리언 시의회 의장도 “노점상은 이민자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이라고 설명하고 “조례는 한 달 내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도 같은 날 노점상 규제 폐지 및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점상들은 연간 매출이 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수수료의 75%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날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승인한 첫 번째 조례안은 LA카운티 내 패서디나, 롱비치, 버논 등에서의 노점상 헬스퍼밋 발급 신청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번째 조례안은 LA카운티 내 시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unincorporated areas)의 경우 노점상 간의 거리 및 판매 시간이 규제되며 공공시설에서의 수도 및 전기 사용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특정 지역에서의 노점상 규제는 건강 및 안전, 복지 관련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규제는 시와 카운티 의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인기 명소 등에서 노점상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노점상 특별구역’ 동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금지구역 노점상 노점상 규제 노점상 영업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도
2024.02.06. 21:34
뉴욕주상원이 특별회기를 통해 연방대법원의 총기 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대응해 총기휴대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등 대응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앞서 밝혀진 내용과 같이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공 장소 ‘민감 지역’(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타임스스퀘어 등 대형 광장도 포함된다. 또 법안은 은폐 총기 휴대증(Concealed carry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서 ▶권총 취급 방법 교육 최소 16시간 ▶사격 훈련 최소 2시간 ▶대면 인터뷰 및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새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특별회기는 법안 작성이 늦어지면서 별다른 진전 없이 일시 중단된 후 다음날인 7월 1일 재개되는 소동을 겪었다. 1일 캐시 호컬 주지사가 발의한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Concealed Carry Improvement Act·S51001)은 이날 주상원에서 찬성 43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을,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주상원은 주헌법에 낙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주하원에서는 법안 표결이 미뤄지고 있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낙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헌법 개정안은 차후 주민투표에 붙여지게 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총기휴대 금지구역 총기휴대 금지구역 총기 휴대 은폐 총기
2022.07.01. 21:18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 총기규제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뉴욕시가 사실상 5개 보로 전역을 ‘총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뉴욕주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본지 6월 24일자 A1면〉 인구밀도가 높은 곳을 ‘민감한 지역’으로 명명하고, 이곳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2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 등은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아담스 의장은 “1스퀘어마일 이내에 1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거리 등 인구밀도에 따라 민감한 지역을 지정하고, 총기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뉴욕주의회에서 만들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인구밀도를 근거로 삼은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주의회를 압박한 것이다. 그는 주의회에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뉴욕시 인구밀도는 1스퀘어마일당 2만8000명으로 추산됐다. 이외에 아담스 의장은 대중교통·병원·공원·정부건물·학교·보육시설·종교장소·셸터·도서관·법원 인근 1000피트 이내의 모든 영역을 ‘민감한 지역’으로 주의회가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뉴욕시 대부분 지역을 총기금지구역으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아담스 시장 역시 “(민감한 지역 설정을 포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연방대법원 판결은 우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 때문에 휴대할 경우 사전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로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에서 권총 소지자가 버젓이 돌아다닐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금까지 공공장소 권총 소지 자격에 제한을 뒀던 곳은 뉴욕·뉴저지주와 캘리포니아·델라웨어·매사추세츠 등 8개 주였다. 이들 지역에선 타주에 비해 총기폭력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별 기자금지구역 지정 뉴욕주 총기규제법 총기 금지구역 뉴욕주 주법
2022.06.24.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