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변호사들의 마구잡이식 은행 계좌 차압으로 스몰비지니스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지 10월 22일 A-1면〉 관련기사 무차별 계좌 압류에 한인업체 문 닫을 뻔 ‘설마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을까’하고 남의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만약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 방법을 기억해두면 유용할 수 있다. 관련 업계 변호사들과 국세청(IRS), 소비자신용 보호 기관과 주요 단체들의 권고 사항을 질의응답식으로 종합해 정리한다. -무작위 추심이 빈번한가. “통계치는 없지만 정부기관(각종 법원, 주세무국, IRS 등)들과 추심 업계에서는 지속해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계좌 압류를 진행한다. 주로 오래된 채무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보통은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이름과 주소, 업체명이 비슷하면 일단 압류 절차부터 밟는다는 것이다. 일단 ‘던져놓고 보는’ 방식이다.” -추심 내용이 일부 맞고,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경우엔. “추심의 근거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법적인 다툼은 가능하며, 계좌 압류에 대해 부분적인 해지 또는 차압 금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최소한의 생활비 또는 업체 운영비용 등은 차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엔 법적 논쟁을 이어가면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추심에 따른 은행 계좌 차압이 잘못된 오류일 경우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일단 은행에 연락해 추심 변호사를 확인하고 어떤 채권자가 소송을 시작했는지 확인한다. 동시에 해당 차압을 허용한 법원의 공식 기록을 받아서 실제 본인 또는 사업체와 관련이 있는지 검증한다. 압류가 잘못된 것이라고 믿는다면 은행과 상대 변호사 측에 전화 또는 서면(이메일)으로 바로 알려야 한다. 동시에 은행 (개인) 계좌에 소셜연금, 장애연금, 아동 양육비, 정부 지원금 등이 있다면 해당 액수에 대해서는 즉각 압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압류 영장을 신청한 변호사에게는 어떤 요구를 해야 하나. “가능한 연락 수단을 모두 동원해 해당 압류가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해야 한다. 이어 이미 거래를 마무리했다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수집해 전달해야 하며,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면 오히려 상대 변호사에게 관련됐다는 증거(거래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를 제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차압이 이뤄지고 3~4일(지역과 금융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이 지나면 계좌 잔고가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잔고액을 찾는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타주에서 난데없이 수년이 지난 채무로 압류를 집행한다는 게 가능한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수년이 지나서 이자가 붙어 케이스에 값이 매겨지고 로펌들 사이에서 판매되기도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잃을 것이 없으니 압류 신청서에 사인하고, 개연성이 있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계좌는 바로 동결되거나 압류된다. 이와 같은 결정과 집행은 2~3일 이내에 신속하게 이뤄진다.” -오래 이용한 은행인데 압류를 지연하거나 막아주는 경우는 없나. “없다. 금융 기관들은 규정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즉시 응해 계좌를 동결 및 압류한다. 미리 이런 사실을 계좌 고객에게 알리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압류 직후 이메일과 서면으로 집행 사실을 알리고 압류 영장을 받은 변호사 측의 연락 정보를 제공한다. 동시에 다수의 은행은 압류 관련 케이스들에서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로펌의 법률 지원을 받고 있어 사실상 은행이 아닌 은행을 대변하는 로펌과 소통해야 한다.” -잘못된 계좌 압류로 피해를 본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있나. “피해 규모를 특정해야 하는데 변호사들은 그 액수가 소송을 진행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움직이지 않는다. 계좌 압류 기간 발생한 각종 수수료, 벌금 등도 큰 액수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체 직원이나 대표가 스트레스로 인해 노동 손실이 있었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직접 요구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상의 보상을 바란다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법정 다툼을 각오해야 한다.” -업체가 가진 여러 계좌 중에 특정 계좌만 노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 여러 계좌 중에 가장 잔고가 많거나, 가장 압류하기 편한 은행 계좌를 선택할 수도 있다. 영장을 신청하는 변호사의 판단이다. 일부 업체들을 이를 대비해 여러 계좌에 돈을 나눠서 예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완전한 대처법은 아니다.” -잘못된 계좌 압류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시간을 최대한 허비하지 않고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늦은 시간이어도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익숙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야 하며, 잘못된 내용을 초기에 수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연락은 늦추지 말고 늦은 시간에도 바로바로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도 촘촘하게 준비하는 것이 계좌를 정상화하는 지름길이다.” 최인성 기자급선무 무차별 계좌 압류 은행 계좌 압류 중단
2025.10.22. 19:48
기업들이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 일자리를 떠나는 직원들을 붙잡고자 급여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1년 이상 직장을 옮기지 않고 한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의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5.5%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는 25년 전 애틀랜타 연은이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치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직장을 옮긴 직원은 임금이 7.7% 올랐다. 더 좋은 대우를 위해 일자리를 떠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용주들이 기존 직원들의 급여를 올리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고용시장 분석업체 라이트캐스트의 레일라 오케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요식업 등 이직이 용이한 업계는 “고용주들 입장에서 능숙한 직원들을 다른 업체로 빼앗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7.1%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급여는 지난 12개월간 전년도 대비 1.9% 감소해 대다수의 직원들은 급여 인상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고용시장의 상황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상승률을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과 상반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준 목표치인 2% 물가 상승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임금 상승률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고용주가 직원을 잡기 위해 임금을 올리면 인상분은 고스란히 상품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뉴욕시 올해 직장인들 사무실 복귀할까=뉴욕시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재택근무의 꼬리를 끊고 직장인들이 다시 사무실로 복귀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특히 팬데믹 이후 바닥을 쳤던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여전히 60%밖에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직장인들의 복귀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 활성화, 정부 세수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뉴욕시 경제가 악순환에 갇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직장 복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 혼합) 근무를 선호하고 있고, 사무실 복귀를 강요할 경우 이직을 택하는 경향이 있어 사무실 완전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심종민 기자급선무 방지가 기존 직원들 가운데 직장인들 물가 상승률
2023.01.03.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