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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월급에서 급여 차감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직장에서 고정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저에게 할당된 병가가 다 소진되었다면서 몇 시간씩 병원에 가는 시간을 월급에서 차감해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정 월급을 받는 직원의 월급도 차감할 수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직원은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는 비면제직(non-exempt) 직원으로 분류됩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하며,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원을 면제직(exempt) 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주는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고정된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지급받으면서 회사의 운영, 관리, 감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샐러리, 즉 고정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샐러리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은 업무의 양이나 성과, 질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면제직으로 분류된 직원은 업무 수행의 많고 적음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고정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고정 월급에서 일부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제한적인 예외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장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하루 이상의 근무일 전체를 결근한 경우, 또는 질병이나 장애로 결근했으나 고용주가 제공한 보험이나 보상 제도를 통해 해당 날짜에 상응하는 급여가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급여 차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제직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1.5일을 결근한 경우, 고용주는 1일에 해당하는 급여는 차감할 수 있으나, 나머지 0.5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병가가 소진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무일 하루 전체를 결근한 게 아닌 이상 급여를 차감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고정 월급에서 부당하게 급여를 차감할 경우, 직원은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당 직원의 면제직 지위가 상실되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초과 근무 수당 및 식사, 휴식 시간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급여 차감 고정 월급 박상현 변호사

2026.01.14. 0:08

이미 지불된 급여 차감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회사에서 두 달 전에 시급을 인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임금 인상이 착오였다면서 시급을 예전의 금액으로 바꾸고 지난 두 달 동안 지불된 인상분도 차감을 해서 지불했습니다. 회사 마음대로 급여를 올렸다가 다시 빼 가도 되는 건가요?     ▶답= 고용 관계에서 급여를 받는 건 직원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도 "고용주가 직원에게 이미 지불한 임금의 어떤 부분이라도 돌려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1) 주법이나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2) 보험, 병원비 등과 관련하여 직원이 서면상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3) 노조를 통해 펜션 등을 차감할 수 있도록 계약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우선 확인해야 하는 점은 급여 인상분이 실제로 순전히 실수에 의해 초과 지불되었는가의 여부입니다. 만약 실제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져 급여가 지불된 상황이라면 이미 지불된 급여는 직원의 재산이며 고용주는 지불된 금액에 대해 번복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임금이 실제로 서류상의 착오로 초과 지불된 것이라면 (가령 행정상 오타로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기록되었을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초과 지불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실수로 초과 지불된 경우에도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자구책을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직원의 임금에서 차액을 공제하는 것은 노동법에 위배됩니다. 우선 고용주는 직원에게 서류상 착오 사실을 알리고 자발적으로 초과 지불된 임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서면상으로 초과 지불된 임금을 돌려주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도, 공제 금액은 직원이 서면상으로 동의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금액이 공제되더라도 해당 급여 지급 기간에 직원에게 최소한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고용주가 임금을 차감한 행위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직원이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금지하는 보복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급여 차감 급여 인상분 캘리포니아 노동법

2024.03.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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