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시행 중인 사업체 구인광고시 급여공개 의무화가 뉴욕주 전역에서도 실시된다. 21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관련 법안(S9427·A10477)에 서명했다. 법안은 뉴욕시 조례와 마찬가지로 직원이 4명 이상인 사업체는 채용공고에 급여 범위를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법안은 서명 270일 직후인 2023년 9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이로써 뉴욕주는 콜로라도·캘리포니아·워싱턴주에 이어 채용 시 급여공개가 의무화되는 네 번째 주가 됐다. 법안에 따르면 주법 시행 이후 사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급여공개 법안은 성별과 인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편, 지난 11월부터 뉴욕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급여공개 조례를 놓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기업·사업체들이 급여 범위를 넓게 공개해 사실상 급여를 예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급여공개 뉴욕주 급여공개 뉴욕주 급여공개 법안 뉴욕주 전역
2022.12.21. 19:12
뉴욕시가 4인 이상 기업들이 채용공고를 낼 때 급여범위를 공개하도록 한 가운데, 직원이 겨우 4명을 넘어선 사업체, 특히 요식업종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규모 업체들은 아직도 팬데믹의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급여까지 공개하게 되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만에 하나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경우 소규모 업체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규모가 큰 사업체와 같은 수준의 벌금을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은 “뉴욕시 급여공개법은 소규모 접객산업, 특히 식당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급여공개법에 따르면 이달부터 4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채용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해야 하며, 시급제 일자리라도 급여 공개가 필수다. 문제는 급여공개 후 소규모 식당·카페 업주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업장에서 근무하는 타민족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시급이 높은 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구인광고로 시급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일수록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맨해튼에서 테이크아웃 전용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한인 업주는 “경력에 따라 시급도 달라지는데 무조건 투명하게 구인광고를 내자니 부담이 커 지인을 통해 구하고 있다”며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고, 결국 사람을 못 구하면 시급을 올려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2분기부터 2020년 사이에 뉴욕주에서 생겨난 5명 미만 사업장은 약 1000개다. 팬데믹에 배달 전용 식당이나 팝업 레스토랑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폭스로스차일드의글렌그라인드링거 파트너는 “벌금을 물게 되면 소규모 기업 부담은 더 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크레인스뉴욕은 누군가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뉴욕시의 일자리 상황은 전국 평균보다 여전히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 주 노동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시에선 일자리 2500개가 사라져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일자리 수가 감소세를 보였다. 실업률도 5.9%로, 9월(5.6%)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급여공개 뉴욕 뉴욕시 급여공개법 소규모 식당 소규모 업체들
2022.11.20. 17:11
11월 1일부터 뉴욕시에서 구인광고를 내려면 급여범위를 명시해야 하지만, 많은 한인이 이 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인권국(NYCCHR)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는 데다,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모호해 정착되는 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시 인권국은 트위터에서 “다음주부터 뉴욕시에서 급여는 비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시 인권국은 채용시 급여공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이는 시의회가 지난 4월 통과시킨 ‘연봉공개 조례 수정안(Int 0134-2022-A)’에 따른 것이다. 4인이상 규모 기업은 채용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급여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최대 급여만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 협상 가능성이 없는 시급제 일자리일 경우 정확한 시급을 구인광고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한인 업주들, 특히 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플러싱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시급제 직원을 채용할 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당 설거지 업무에서부터 기술·금융 전문직까지 모든 인력 채용시에 급여 범위가 명시돼야 한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구인광고엔 연봉 범위를 올린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반면 타민족 기업 중엔 이미 링크드인 등에 연봉 범위를 명시한 곳이 많다. 시 인권국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30일간 시정기간을 준다는 점, 벌금도 명확히 공표되지 않았다는 점 등도 많은 업주들이 아직 긴박함을 느끼지 않는 이유다. 다만 일부 로펌에선 최대 25만 달러까지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나마 은행 등 규모가 큰 기업에선 규정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지원자 수준에 따라 연봉은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엔트리 레벨을 채용하려다 경력직을 뽑는 경우도 있다”며 “연봉범위를 무한대로 늘려 공개할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공고만 보고 박탈감을 느끼거나 연봉인상을 요구할 기존 직원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런 규정이 오히려 채용과정을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한인은 “구직 사이트에 채용광고를 내려다 연봉 범위를 적으라고 돼 있어 결국 취소했다”며 “알음알음 채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금시초문 급여공개 소기업 업주들 한인 업주들 인력 채용시
2022.10.27.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