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9월 조지아주 로렌스빌 주택에서 집단 종교생활(그리스도의 군사들) 중 한국인 여성 조세희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용의자 7명 중 6명에 대해 살인, 조직범죄, 사체 은닉, 증거 인멸 등의 혐의가 기각됐다. 귀넷 수피리어 법원의 타멜라 앳킨스 판사는 지난 16일 피고인 이준호, 이준현, 이준영, 이가원, 이미희, 이현지 씨에 대한 조직범죄(racketeering), 중범죄 살인, 사체 은닉, 증거 인멸 등 4가지 혐의와 관련, 기소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변호인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불법 감금 혐의만 남아 있다. 판사가 검찰의 기소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귀넷 검찰의 기소 전략이 큰 타격을 입었고, 향후 재판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다른 용의자들과 함께 체포된 에릭 현 씨 재판은 2024년 10월부로 사건이 분리돼 6명에 대한 재판이 끝난 뒤 진행될 예정이다. 앳킨스 판사는 검찰의 기소장에 조직범죄(RICO)와 살인 등 핵심 혐의에 대해 '결핍'이 있다 판단했다.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조직범죄법상 검찰이 용의자들의 조직(그리스도의 군사들)과 일련의 가혹 행위 사이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알고서,’ ‘의도적으로’ 공모에 참여했다는 범행 의도가 기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소장에 언급된 조직의 17가지 행위 중 대다수가 실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직적인 범죄 패턴을 구성하는 요소가 없다고 덧붙였다. 앳킨스 판사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사망 원인이 모호해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소장은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피해자를 구금하는 동안 “(피해자가) 외부 요인으로 유발된 신체적 스트레스 합병증”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검찰의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것이다. 사체 은닉과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장의 용어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 위반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귀넷 검찰은 이같은 기각 판결이 나온 뒤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인 변호사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정도 규모의 큰 사건에서 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한 번도 못봤다”며 “검찰의 기소장이 길고, 디테일이 많았는데 그렇게 쓸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티파니 애덤스 변호사는 애틀랜타 저널(AJC)에 “검찰은 배심원에게 전달되는 기소장에 모든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각된 조직범죄 혐의에 대해서 “(기소장에 명시된 행위들이) 범죄도, 불법적인 행위도 아닌데 어떻게 조직범죄 활동의 패턴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사 출신의 차다 히메네스 변호사는 AJC에 “(검찰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다. 검사가 기소장을 제대로 작성할 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검찰이 다시 기소해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혐의로만 기소하거나,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재기소했는데도 기각된다면 조지아주법에 따라 세 번째 기소는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의 군사’ 사건은 2023년 9월 피해자 한국 국적자 조씨(33)의 시신이 둘루스 제주사우나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기소장은 2023년 7월 21일 조씨가 미국에 도착해 피고인들의 로렌스빌 자택에 감금됐으며, 피고인들이 조씨를 고문하고, 굶기고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윤지아 기자그리스도 조직범죄 살인 조직범죄 사체 은닉과 기각 판결
2026.01.23. 15:26
연방법원이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의 시행 중단을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6일 위스콘신주 연방법원은 브라운카운티 납세자협회가 행정부가 권한 밖의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협회 측은 소송의 이유로 연방의회의 법 제정이 없었다는 것과 헌법 14조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즉, 구제되는 대상이 유색인종이 많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게 차등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윌리엄 그리스바흐 위스콘신주 연방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 협회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소송은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에 제기된 여러 건의 이의제기 중 하나다. 지난달 네브래스카·아칸소·미주리·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7개 주는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소송전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를 탕감 대상에서 제외해 프로그램의 대상을 축소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달부터 시작될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개시를 앞두고 관련 사기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정보와 비용을 요구하는 탕감 대행 제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사기 신고는 웹사이트(reportfraud.ftc.gov)에서 가능하다. 장은주 기자학비 탕감 탕감 중단 기각 판결 위스콘신주 연방법원
2022.10.07.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