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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새해 직원 기록 관리

내년부터 가주에서 직원의 교육·훈련 자료를 인사기록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SB 513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고용주가 보유한 교육·훈련 관련 문서를 현직 또는 퇴직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도 직원이 자신의 업무성과나 징계·고충 관련 인사기록을 요청할 경우 30일 안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사기록의 범위가 교육·훈련 자료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기록관리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훈련 기록   고용주가 교육 또는 훈련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제 해당 기록은 인사기록으로 분류된다.     법은 이 기록에 직원 이름, 교육·훈련 제공자 이름, 교육 날짜 및 기간, 장비·소프트웨어 등 핵심 역량 및 숙련 내용, 수료증 또는 교육 결과를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주는 교육 이행 여부를 넘어 직원이 실제로 어떤 기술·역량을 습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보관 의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직원 요청 시 보유 기록 제공   고용주가 교육·훈련 기록을 새로 작성하거나 보관할 의무는 없지만, 이미 보관 중인 자료가 있다면, 직원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 열람 및 복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 미제공 시 벌금   고용주가 30일 내(또는 상호 합의 시 35일 내)에 기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최대 750달러의 법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직원 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직원이 소송을 통해 법원 명령을 받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해당 법안의 입법 취지는 남가주 정유공장 폐쇄 이후 재취업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들은 과거 직장에서 상당한 전문 교육을 받았음에도 기업이 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이를 증명할 수 없었고, 기술 기반 산업에서는 이 점이 재취업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입법 지지자들은 고용주가 교육·훈련 기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자신의 경력을 입증할 수 없게 되어, 특히 자격·경력 검증이 필수적인 산업에서 문제점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기업이 교육, 훈련 기록을 별도로 관리하는 만큼, 앞으로는 이를 인사기록 시스템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록 누락이나 관리 부실로 인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변화가 기록관리 방식의 재점검을 요구하는 만큼, 기업들은 내부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바뀌는 노동법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기업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직원 기록 직원 기록 훈련 기록 기록관리 방식

2025.12.10.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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