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오른 차량 견인비, 사기까지 기승
LA 주민들이 비싼 차량 견인 비용으로 인해 허리가 휠 지경이다. 여기에 최근 견인 사기꾼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수천 달러의 피해를 입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견인 사기는 경찰이나 보험사 소속인 것처럼 사고 현장에 나타나 차량을 끌고간 뒤, 운전자에게 거액의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이다. 리돈도비치 주민 니코 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그는 최근 폭스11과의 인터뷰에서 “보험사에서 약속한 날보다 하루 먼저 나타난 견인 기사가 ‘보험 네트워크 소속’이라고 속이고 차량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량은 약속된 정비소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이후 사기꾼으로부터 5500달러가 넘는 보관료 청구서를 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최근에는 밴나이스의 한 업체가 140여 대의 차량을 불법 견인한 혐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견인 역시 부담이 큰 것은 마찬가지다. LA경찰국(LAPD)과 경찰위원회가 승인한 공식 견인소(OPG)의 요율(신용카드 결제 기준)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올랐다. 2023년 156달러이던 기본 견인비는 올해 195달러가 됐다. 2년 사이 무려 25%나 오른 것이다. 추가 30분 요금도 2023년 78달러에서 올해는 96달러로 인상됐다. 보관료 역시 2023년 하루 48달러이던 것이 올해는 60달러로 올랐다. 여기에 차량 회수 수수료 115달러와 10%의 시 주차세가 더해지면, 차량을 하루만 맡겨도 수백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김영진(57·LA)씨는 “급히 한국에 다녀오느라 미처 차를 빼오지 못해 5일간 보관소에 있었는데 비용이 1000달러 가까이 나왔다”며 견인 비용이 너무 비싸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가주 의회는 견인비용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새 법안인 ‘AB 987’은 휴일·야간 추가 요금이나 ‘게이트 요금’ 등 편법 수수료를 금지하고, 공공기관 요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견인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 비용과 변호사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법으로도 견인 사기는 처벌이 가능하다. 가주 차량법은 무단 견인 시 최대 2500달러의 벌금과 민사 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한 요금의 4배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LA시는 별도의 조례를 통해 무단 견인을 2.5마일 이내로 제한하고, 24시간 안에 차량을 찾을 경우 하루치 보관료만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견인업체는 차량을 점유한 뒤 30분 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불법 견인 피해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천정부지 견인비 견인비용 관련 차량 견인 기본 견인비
2025.10.07.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