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과세연도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매년 반복되는 세금보고지만 올해는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모두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어 납세자들의 전략적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두 공제 방식은 모두 과세소득을 줄이는 수단이지만,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둘 중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는 납세자의 소득 구조와 지출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기본공제는 납세자가 별도의 증빙 없이 자동으로 공제받는 금액이다. 2025 과세연도에는 인플레이션 조정과 최근 입법의 영향으로 기본공제 금액이 크게 인상됐다. 싱글 신고자는 1만5750달러, 부부 공동신고는 3만1500달러, 세대주는 2만3625달러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이는 신고 절차를 단순화할 뿐 아니라,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더해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싱글 신고자의 경우 2000달러, 부부 공동신고 시 배우자 1인당 1600달러(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총 3200달러)의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연령과 장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공제 폭은 더 커진다. 특히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시니어 보너스 공제’는 시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65세 이상 납세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당 6000달러,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면 최대 1만20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기본공제 및 기존 연령 추가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65세 이상 부부가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 각종 공제를 합산해 4만 달러 중반대 이상의 공제도 가능해진다. 항목별 공제 측면에서도 2025년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이었던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대폭 상향됐다. 이 변화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주세와 재산세 부담이 큰 지역의 납세자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용한다. 주택을 보유하고 관련 세금 납부액이 큰 경우, 항목별 공제가 기본공제보다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항목별 공제 중 모기지 이자 공제 역시 중요한 요소다.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모기지 중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대출에 대해 지급한 이자는 항목별 공제로 인정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모기지 이자 공제는 주택 소유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리파이낸스나 홈에퀴티론의 경우 용도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비 공제 또한 항목별 공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의료비는 단순히 많이 지출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AGI가 10만 달러인 납세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 중 75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만 항목별 공제로 인정된다. 병원비와 의사 진료비뿐 아니라 처방약, 치과·안과 치료비, 장기요양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보험료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시니어 납세자라면 항목별 공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자선 기부금 공제도 항목별 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이다. 현금 기부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 기부도 공제 대상이 되며, 기부금 영수증 등 적절한 증빙이 필수다. 기부금 공제는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소득 수준에 따라 전액 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기부 계획을 세워 공제를 분산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만 SALT 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모두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공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의 경우 실제 적용 가능한 공제액을 사전에 계산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절세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올해는 단순히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기본공제가 커졌다고 해서 무조건 기본공제를 선택하는 것도, SALT 공제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항목별 공제가 유리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니어 납세자의 경우 기본공제와 시니어 공제만으로도 과세소득이 크게 낮아질 수 있는 반면, 재산세가 높은 주의 주택 소유자들은 항목별 공제를 통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결국 2025 과세연도의 핵심은 비교와 선택이다. 기본공제의 확대와 시니어 공제 강화로 단순 신고가 유리한 납세자가 늘어난 반면, SALT 공제 한도 상향으로 항목별 공제가 다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것도 사실이다.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 수준과 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검토한 뒤 최적의 신고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2025년 세법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납세자의 신고 전략 자체를 다시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 그리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변화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CPA세법 상식 공제 항목별 기본공제 금액 항목별 공제 공제 방식
2026.02.12. 0:22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고 벌써 1월 중반을 향하고 있다.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꼭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이자율 변동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세금 보고를 위한 서류 준비는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2020년과 2021년과 같이 정부 구제 자금으로 세금보고 시 환급 혜택을 받았던 납세자들은 2022년부터는 더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팬데믹 기간 대폭 상향 조정되었던 저소득층 보조 환급 및 어린 자녀 혜택 등도 팬데믹 이전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다시 조정되었다. 기본공제 금액보다 항목공제 금액의 총합이 클 경우, 항목공제가 적용된다. 다음은 항목 공제의 세부변동 내용이다. ▶의료비 관련 공제 의료비 및 의료보험 공제의 경우 2022년엔 공제 가능 금액이 조정소득의 7.5%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10만 달러인 사람이 1만2500달러의 금액을 의료비로 썼을 때 첫 7.5%에 해당하는 7500달러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으며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인 5000달러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가 가능한 세금들 이전해와 같이 주 정부나 지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재산세 및 세일즈 택스 공제의 합산이 1만 달러의 상한선으로 제한되었다. 예를 들어, 2022년 소득세와 재산세로 납부한 총금액이 1만5000달러일지라도, 1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 ▶이자 경비 공제 이자 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모기지 융자액의 상한선 금액은 75만 달러다. 부부가 따로 보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 37만5000달러까지의 모기지 융자액에 대해서만 이자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집의 융자금 합계에 대해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75만 달러까지의 융자금에 대해서만 이자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만 달러의 집을 구매하면서 150만 달러를 융자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융자금 중 75만 달러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재해 비용 공제 기존 법안에서는 조정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보험 커버 후의 추가적인 도난 및 재해나 재난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국가재난 선포지역의 피해 납세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타 비용 공제 기존의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공제받던 조정소득의 2% 초과액부터 적용되었던 Miscellaneous 공제 혜택이 소멸했다(2018년부터 2025년까지).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환받지 못한 비용(유니언 비용, 직업 관련 교육비 혹은 출장비), 특히 개인 비용 및 투자 관련 비용 등에 대한 공제가 없어졌다. 또한 세금 보고 시의 이 전년의 조정 총소득 금액(Adjusted Gross Income)을 반드시 알아야만 전산으로 세금 보고서를 신고할 수 있다. 2021년 세금보고서를 다시 살펴보면서 혹시 빠진 항목은 없는지 살펴보고, 2022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세금보고를 미리 준비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세금 항목공제 금액 기본공제 금액 공제 혜택
2023.01.08.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