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기부금 공제, 따뜻해진 세법
2025년, 올해부터는 누구나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서 기부금 공제를 훨씬 많이 인정해준 것이다. 지금까지는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한 납세자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새로 시행된 세법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현금 기부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공제는 ‘above the line’, 즉 조정총소득(AGI)을 계산하기 전에 차감된다. 이 말은 연방소득세뿐 아니라 주(州) 세금 계산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다시말해 금년부터 기부를 하면 연방정부 소득세뿐만 아니라 주정부 소득세까지 줄이는 효과를 낸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소득이 5만 달러인 근로자가 1000달러를 현금으로 기부했다면, 그 금액은 ‘above the line’ 공제로 먼저 빠진다. 따라서 과세소득은 4만9000달러로 줄어든다. 현재 이 사람의 연방소득 세율(약 12%)을 적용하면 연방세가 약 120달러 절감된다. 또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율(6%)을 적용하면 추가로 약 40달러 더 절감된다. 결국 1000달러 기부로 약 160달러의 세금 절약 효과가 생긴다. 이 말은 1000불을 기부하면 그중에 160불은 정부가 내는 것이고 본인은 나머지 840불만 부담을 한다는 말이다. 2026년, 내년부터는 기부금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준이 하나 더 생긴다. 기부금이 조정총소득의 0.5%를 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연소득이 5만 달러라면 250달러 이하의 기부는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자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일정 금액 이하는 ‘사회적 기여의 기본선’으로 남겨둔 것이다. 법인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법인은 순이익의 1%를 넘는 기부금부터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 이하 금액은 기업의 철학과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기본 의무로 남는 것이다. 세법이 단순히 혜택을 주는 수준을 넘어, 기업이 ‘세금이 아닌 신념으로 기부’하도록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기부금 영수증 한 장은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그 안에는 세금의 논리를 뛰어 넘는 따뜻한 인간의 온기가 함께 담겨 있다. 세법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그 속에서 세금은 사람을 향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기부를 하는 사람을 존경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기부를 할 일이다. 기부는 마음의 일인 동시에, 세금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손헌수 / 변호사·공인회계사열린광장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기부금 영수증
2025.11.04.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