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에 변경되는 개인세금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트럼프 2차 세법 개정안(OBBBA)의 시행으로 2026년부터 개인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 변화가 다수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1. 기본 공제 확대 및 시니어 추가 공제 2026년 기본공제 금액은 부부 공동보고 3만2200달러, 싱글 1만6100달러, 세대주 2만4150달러로 인상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시니어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추가 공제가 신설되어, 싱글 기준 6000달러, 부부 기준 1만20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보고 시 최대 4만4200달러까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기본 공제 대상자의 기부금 공제 허용 2026년부터는 기본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도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개인 최대 1000달러, 부부 공동보고 시 최대 2000달러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부금이 AGI의 0.5%를 초과해야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AGI가 10만 달러인 납세자가 400달러를 기부한 경우, 2026년부터는 항목별 공제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기본공제를 선택하면 해당 400달러를 추가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신설 국내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을 개인 용도로 구매한 경우, 자동차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만 달러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표준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4. 도박 손실공제 제한 2026년부터는 도박 손실(Gambling Loss) 공제가 강화됩니다. 연간 도박 손실의 최대 90%까지만 그리고 같은 해 발생한 도박 수익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박 수익 1만 달러, 손실 1만 달러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손실 금액 1만 달러가 공제 가능해 수익 1만 달러를 모두 상쇄했지만 2026년부터는 9000달러만 공제 가능해져 10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5. 해외 송금세 도입 2026년부터 현금을 이용해 해외로 송금할 경우 1%의 송금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은행 계좌, 신용카드, 또는 연방 BSA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은 면세되며, 신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신생아 지원 계좌 신설 2026년에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정부가 1000달러를 ‘트럼프 어카운트(Trump Account)’라는 전용 계좌에 지급합니다. 부모는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추가 적립할 수 있으며 교육비나 주택 구입에 사용할 경우 Roth IRA와 유사한 과세 이연 혜택이 주어집니다. 7.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2025년부터 팁을 받는 업종 종사자는 연 2만5000달러까지 팁 소득이 연방소득세에서 면제됩니다. 초과근무수당 역시 싱글 기준 1만2500달러, 부부 공동보고 시 2만500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단,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FICA)는 그대로 부과되며, 연소득 15만 달러(부부 30만 달러) 초과 시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해당 제도는 2025년부터 4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팁과 초과근무수당을 구분하여 W-2 또는 1099 양식에 별도로 기재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1099-NEC, 1099-MISC, 1099-K에 보고된 팁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변호사·의사 등 특정 서비스업(SSTB)은 제외됩니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새해 세법 추가 공제로 기본공제 대상자 도박 손실공제
2025.12.17. 18:09
2025년, 올해부터는 누구나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서 기부금 공제를 훨씬 많이 인정해준 것이다. 지금까지는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한 납세자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새로 시행된 세법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선택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현금 기부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공제는 ‘above the line’, 즉 조정총소득(AGI)을 계산하기 전에 차감된다. 이 말은 연방소득세뿐 아니라 주(州) 세금 계산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다시말해 금년부터 기부를 하면 연방정부 소득세뿐만 아니라 주정부 소득세까지 줄이는 효과를 낸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소득이 5만 달러인 근로자가 1000달러를 현금으로 기부했다면, 그 금액은 ‘above the line’ 공제로 먼저 빠진다. 따라서 과세소득은 4만9000달러로 줄어든다. 현재 이 사람의 연방소득 세율(약 12%)을 적용하면 연방세가 약 120달러 절감된다. 또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율(6%)을 적용하면 추가로 약 40달러 더 절감된다. 결국 1000달러 기부로 약 160달러의 세금 절약 효과가 생긴다. 이 말은 1000불을 기부하면 그중에 160불은 정부가 내는 것이고 본인은 나머지 840불만 부담을 한다는 말이다. 2026년, 내년부터는 기부금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준이 하나 더 생긴다. 기부금이 조정총소득의 0.5%를 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연소득이 5만 달러라면 250달러 이하의 기부는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자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일정 금액 이하는 ‘사회적 기여의 기본선’으로 남겨둔 것이다. 법인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법인은 순이익의 1%를 넘는 기부금부터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 이하 금액은 기업의 철학과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기본 의무로 남는 것이다. 세법이 단순히 혜택을 주는 수준을 넘어, 기업이 ‘세금이 아닌 신념으로 기부’하도록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기부금 영수증 한 장은 더 이상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그 안에는 세금의 논리를 뛰어 넘는 따뜻한 인간의 온기가 함께 담겨 있다. 세법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그 속에서 세금은 사람을 향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기부를 하는 사람을 존경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기부를 할 일이다. 기부는 마음의 일인 동시에, 세금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손헌수 / 변호사·공인회계사열린광장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기부금 영수증
2025.11.04.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