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Q&A] 2025년 연말 절세 전략
개인 납세자들이 연말에 실천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연말은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금 공제의 조건이 공제 대상 비용들을 연말까지의 납부하는 것을 대부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납세자들이 연말 전에 실행하면 도움이 되는 주요 절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니, 올해 소득이 높았던 분들은 아래의 항목들을 검토하시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길 바랍니다. ▶연말의 자선 기부는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입니다. 특히 가치가 상승한 주식을 기부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면서 주식의 현재 시가를 기부금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헌 옷, 가전제품, 도서 등 유형자산에 대한 기부 역시 세제 공제의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가족 중심의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가족의 기부 전통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기본공제 대상자들도 최대 1000달러까지의 자선 기부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공제에 의해 고효율 창문, 단열재,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최대 3200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공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신설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는 국내에서 조립된 신차를 대출로 구매한 경우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리스 차량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세와 재산세 등 SALT 세금 공제 한도가 부부 공동 신고 기준 4만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 납부 예정인 재산세나 소득세가 있으시다면, 이를 12월 안에 미리 납부해서 올해 공제로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비 공제(AOT·CLLC)는 등록금 결제가 12월 안에 이루어져야 해당 연도의 공제로 인정됩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본인의 직업교육비가 있다면 연내 납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 실현(Tax Loss Harvesting) 전략을 통해 올해 발생한 자본이익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목을 30일 이내 재매수하면 공제가 무효가 되는 ‘워시세일 룰’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조정소득(AGI)의 7.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액 치료나 시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연내에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인 경우, 장비·소프트웨어·차량 등 업무 관련 지출을 12월에 하면 올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 보너스 원천징수 조정을 통해 예납 부족으로 인한 페널티를 방지하거나, 가능하다면 보너스 지급 시점을 내년으로 조정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01(k), IRA, HSA 등 은퇴계좌 불입은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특히 HSA는 불입 시 공제, 운용수익 비과세, 의료비 사용 시 비과세의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자녀 Roth IRA를 개설하여 장기적인 비과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73세 이상인 경우 12월 31일까지 RMD 인출을 완료하셔야 하며, 미이행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소득자분들은 투자금의 70~80%를 첫 해 공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개스 펀드’ 투자를 12월 말 이전에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연말 절세 기본공제 대상자들 절세 전략 기부금 공제
2025.11.26.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