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라 괜찮다?” 미국 비자 심사에선 다르다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한국의 기소유예 처분은 미국 영사관이나 USCIS에서 어떻게 보는가? ▶답= 한국의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과 동일하지 않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며 전과기록과 완전히 같은 개념도 아니다. 다만 미국 이민법에서는 한국 법률 용어 자체보다 실제 사건 내용, 혐의 사실, 본인의 인정 여부, 처분 조건을 더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기소유예이므로 문제가 없다”거나 “전과가 아니므로 숨겨도 된다”는 접근은 위험하다. 영사관과 이민국은 사건의 성격이 폭행, 절도, 음주운전, 마약, 성범죄, 사기 등 무엇인지에 따라 매우 다르게 평가한다. ▶문= 최근 실무상 어떤 경향이 있는가? ▶답= 최근에는 단순히 범죄경력회보서에 유죄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넘어가기보다, 영사관 인터뷰나 심사 과정에서 수사기록, 처분 결과, 사실관계 설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비자 신청서(예: DS-160, DS-260)나 이민 서류에서 체포·기소 여부에 대한 답변이 불완전하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경미한 초범 사건이고 재범이 없으며 오래전에 종결된 경우에는 전체 경력 속에서 우호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은폐 여부와 반복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다. ▶문= 가장 좋은 준비 방법은 무엇인가? ▶답= 첫째, 한국 검찰청과 법원 기록을 확보해 정확한 처분명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사건 당시 혐의 내용, 결과, 벌금 여부, 피해 회복 여부를 정리해야 한다. 셋째, 영문 번역본과 사실관계 설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넷째, 사건 유형에 따라 입국 거부(inadmissibility)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허위 진술 없이 일관되게 답변해야 한다. 기소유예는 사건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개별 분석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KLLAW이민법 (카카오톡)미국 기소유예 기소유예 처분 심사 과정 이민 서류
2026.04.29.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