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해결방법 [ASK미국 형사법/부동산-구본준 변호사]
▶문= 저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입니다. 얼마 전 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권 발급도 거부된 상태입니다. 저는 여권만 발급받으면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 여권법 제12조는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통보가 이루어지면 외교부는 해당 피의자에 대해 여권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여권만 발급받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수사기관은 외교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요청하게 되며, 결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소중지 사건 자체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기소중지 사건은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사건이 재기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해야만 기소중지가 해제됩니다. 결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 입국이 선행되어야 하고, 입국 후에는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포나 구속, 출국금지의 위험이 뒤따르며, 특히 미국 내 불법체류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경우에는 한 번 입국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검찰청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을 제정하였고, 외교부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입국하지 않고도 기소중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재기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재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재기 사유가 존재해야만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 국가적 법익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소재 발견 없이 재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같은 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 종결이 가능한 범죄들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입국 없이도 재기 및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의: http://modoolaw.kr/ 구본준 변호사미국 기소중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기소중지 통보 기소중지 처분
2025.10.15.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