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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당국, 안면인식 기술 단속 논란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시카고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안면 인식 기술은 초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시카고를 비롯한 일리노이 주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연방 당국은 최근 진행 중인 불체자 단속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시카고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불법이민자 단속 과정을 보면 연방 요원들이 스마트폰을 얼굴에 대고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자주 올라오고 있다. 이는 연방 정부가 확보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체포하고자 하는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안면 인식 기술은 현장에서 촬영된 이미지와 연방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일리노이 주에서는 불법이다. 일리노이 주법이 개인 신상 정보를 동의없이 촬영하고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업체들이 안면 인식 기능을 위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가 집단 소송으로 수 억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적이 있다.     하지만 연방 기관은 이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클리어뷰라는 업체는 연방 기관들과 계약을 맺고 안면 인식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클리어뷰는 이민세관단속국과 920만달러를 비롯해 연방수사국, 육군, 국경세관단속국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의회에서는 클리어뷰와 같은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아울러 연방 이민 당국은 기존에는 안면 인식 기술과 관련한 기본 입장을 자체 웹사이트에 올려놨지만 최근 이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일부 시민 단체는 연방 이민 당국이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이 신분 확인을 위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안면인식 이민 불법이민자 단속 기술 단속 이민 당국

2025.11.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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