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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만 내면 끝? 캘리포니아 이혼 절차의 착각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문= 이혼 소장 답변서 늦게 내면 취하될까?     ▶답= 2026년 1월 기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 소장을 제대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보통 30일 안에 답변서(Response, 보통 FL-120)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디폴트를 진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내 이야기를 법원에 충분히 하기 전에 사건이 상대방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무응답으로 버티다가 나중에 답변서로 강하게 나오면 상대가 취하하겠지"라는 전략은 그사이 상대가 먼저 디폴트를 걸어버리면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크게 줄어드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지나서 답변서를 냈더니 아내가 취하했다"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이다. 아내 쪽이 재산이 더 많거나 소득이 더 높아 이혼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공동재산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넘어갈 몫이 생각보다 커지고, 경우에 따라 배우자 부양비(생활비) 부담까지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 때다. 이는 변호사가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구조상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답변서가 들어오는 순간 "이제는 그냥 밀어붙이면 끝나는 일이 아니겠구나. 시간도 비용도 들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고 현실적인 계산을 하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답변서를 냈는데도 상대가 더 강하게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남편 쪽이 오히려 재산을 더 내줘야 할 구조이거나 배우자 쪽이 "정리하고 끝내자"는 의지가 단단한 경우에는 답변서가 '취하 버튼'이 아니라 본격적인 소송의 시작 신호가 되기도 한다.   결국 핵심은 이렇다. "상대를 취하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보다 먼저 내가 디폴트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어선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달력에 30일을 체크해 두고 디폴트가 들어가기 전에 답변서를 포함한 대응을 갖춰두는 게 기본이다. 그래야 그다음에야 비로소 협상, 화해, 취하 유도 같은 선택지가 의미를 갖는다.   ▶문의: (213) 433-6987 / [email protected] /  LeahChoiLaw.com 리아 최 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이혼 캘리포니아 가정법 기준 캘리포니아

2026.02.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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