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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비상사태' 선포 추진…이민단속 대응 긴급안건 통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으로 주민 불안과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자, ‘이민단속 관련 지역 비상사태’ 선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긴급안건을 통과시켜, 카운티 직원들에게 비상사태 선포문 초안을 마련해 다음 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이 표시 없는 차량을 타고 나타나 영장 없이 단속을 벌이면서 지역 이민자 사회가 극도의 공포에 빠졌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일터, 학교, 교회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등 일상 전반이 마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며 “이민법 집행은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이며, 지방정부가 이를 방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법률고문 보고서에 따르면, 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일시적 퇴거 유예 조치도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임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임대인의 재산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세입자는 이후 밀린 임대료를 상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비상사태가 공식 선포되더라도 퇴거 유예 조치가 자동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표결과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호바스 수퍼바이저 측은 성명을 통해 “비상사태 선포는 카운티가 계약, 조달, 인력 채용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방 및 주정부로부터 추가 재정 지원과 공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카운티 최고경영자(CEO) 페시아 대번포트는 “피해 주민과 임대인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을 검토해 다음 주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운티는 지난달에도 이민단속 및 1월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30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한 바 있다.   강한길 기자긴급안건 이민단속 la카운티 비상사태 비상사태 선포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2025.10.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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