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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아도 NIW 신청 가능한가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나이가 많은데 NIW 신청이 가능한가?   ▶답=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이가 많아도 NIW 신청은 가능하다. NIW를 진행하는 고객들 중에는 굉장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이런 업적을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NIW 수속을 하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이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 분들이 많다. 퇴직한 교수, 퇴직한 대기업 임원들처럼 60대 중반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충분하다면 나이는 전혀 관련이 없이 이민국의 이민 청원 승인을 받고 있다. 물론 미대사관 인터뷰도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문= 영어를 못하는데 NIW 신청이 가능한가?   ▶답= 영어를 못해도 NIW 신청과 영주권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먼저 이민국의 이민 청원의 경우 제출 시 기본이 영문이지만 서류가 국문일 경우 필자나 전문 번역가의 도움을 받아 번역된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하지 않는 점은 진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미대사관 인터뷰의 경우도 영어가 편하지 않다면 통역을 요청하고 한국어로 인터뷰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가 아주 유창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로 본인 분야에서 소통할 정도의 역량은 있어야 한다.       ▶문= 개원의인데 NIW 어렵나?   ▶답= 개원의의 경우 이민국 신청 시에는 미국 내 면허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진료 이외의 활동 계획에 관해 잘 증빙하면 이민국의 이민 청원 승인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미대사관 인터뷰에서 영사가 한국의 개원의들, 특히 혼자서 운영하며 대체 인력이 없는 개원의들의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해 NIW로 영주권을 받기를 원하며 개원의들이 한국의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개원의들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과 함께 한국 병원의 폐업 사실 증명원을 제출하라고까지 하고 있다.   한국의 병원 운영을 그만하고 영주권을 받고 실제적으로 미국에 들어갈 개원의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은 가능하여, 실제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할 분들이라면 NIW 이용해 보아도 좋겠다.     ▶문의: [email protected]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김민경 이민국 신청 김민경 변호사 이민 청원

2024.02.07. 18:15

NIW 신속 심사의 장점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최근에 NIW 신속 심사를 많이 진행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나?   ▶답= NIW 신속 심사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승인 속도이다. 일반적인 NIW 신청은 평균적으로 4~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신속 심사의 경우 15~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게 되어 있다. 또한, 신청자는 이민국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고 승인 여부나 추가 서류 요청 등에 대한 결과도 빠른 시일 안에 받을 수 있어서 이민국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최근에 진행했던 NIW 그리고 EB-1A 케이스들은 전반적으로 I-907이라는 이민국 양식을 사용한 급행 수속을 진행했던 케이스들로, 수속 기간 평균 7~10일 만에 승인을 받았고, 빠른 경우 EB-1A의 경우 이틀 만에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있다. 특히 NIW 신속 심사의 경우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승인을 잘 받은 케이스들이 많아 급행 수속을 이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문=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했던 NIW 케이스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가?   ▶답= 기억에 남는 NIW 케이스 중 학사 학위자였고 특허, 논문 등 자료가 하나도 없는 신청인이 있었는데 회사 내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과 앞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추천서로 잘 정리하여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10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증빙자료가 많이 없는 분들은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주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     NIW 상담을 오는 분들 대부분은 본인의 이력과 경력으로 이민국에서 이민 청원을 승인받을 수 있을지를 궁금해한다. 하지만 케이스를 진행해 보면 이력서에 쓰여있는 이력과 경력보다는 어떤 증빙자료로 신청인의 예외적인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력서에 쓰여 있더라도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이력은 신청인의 예외적인 역량 증빙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접 증빙자료로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제3자의 진술서 등 2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예외적인 역량 증빙도 가능하다.     NIW 자격판정을 위한 상담을 변호사와 진행할 경우, 물론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진행하는 변호사가 어떤 방법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민국에 이민 청원을 접수해 줄 수 있는지를 살피야 한다.       ▶문의: [email protected] 김민경 미국 변호사미국 김민경 김민경 변호사 신속 심사 이민국 절차

2024.01.10. 18:00

EB-1 비자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EB-1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rst Preference) 은 어떤 사람들이 진행하나요?     ▶답= 최근 들어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전문직들이나 과학자, 예술인, 유명 스포츠인 같은 분들에게 유용한 NIW, EB-1 비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기자 이민 비자인 EB-1은 과학이나 예술, 교육,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위한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인재'를 위한 비자의 장점으로는 무엇보다 이민 수속 진행 기간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직간접 투자 등으로 이뤄지는 다른 비자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얻는 데 적용되는 '전문가들을 위한 이민 비자'라는 게 특징이다. 이들 비자는 전문직이거나 과학, 교육, 스포츠 등에서 '걸출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 인재를 미국에 영입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EB-1비자의 경우 특출한 역량을 갖춘 이민자를 위한 유형이 있는데,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첫째는 외국인 과학자, 예술가, 교육자, 비즈니스나 스포츠 분야에서 높은 성취를 한 개인에게 지원되는 EB-1A 카테고리입니다. 두 번째는 EB-1B로 학문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가 있는 교수, 연구원, 과학자 등을 위한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신청자가 해당 분야에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전문성이나 독립적인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 세 번째는 글로벌기업의 임원이나 간부들을 위한 EB-1C 카테고리입니다.   EB-1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증빙서류로 추천서, 학위증서, 자격증, 수상 경력, 국내외 미디어에 기고나 출연 등 그 뛰어난 역량 (Extraordinary Ability) 을 증빙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경우 NIW와 큰 차이는 없으나, NIW 보다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기에 세계적인 대회에서의 수상 경력, 높은 논문 인용 등 뛰어난 역량을 증빙하는 증빙 자료가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카테고리임에는 분명합니다.     ▶문의: (82) 2-563-5638미국 김민경 이민 비자 김민경 변호사 이들 비자

2023.05.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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