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조지아에서 임신 6주차부터는 낙태를 금지하는 이른바 '심장박동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직 9%의 임신부만이 조지아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6일 미국 의학 협회 저널에 실린 이 연구의 주 저자는 사라 레드 에모리대학교 공중보건학 교수다. 그는 이 통계가 조지아 의료계의 현실이 현재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낙태 논쟁에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조지아 낙태금지법이 채택되기 전인 2007~2017년까지 수행된 낙태 36만 972건을 바탕으로 현행법이 환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했을지 예측했다. 이 결과 전체 환자의 약 9%만이 새로운 법 아래에도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해당 연구에 따르면 현행법에 의해 흑인 및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임신부들이 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낙태 부적격 비율은 특히 십대, 흑인, 고졸 미만 환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백인 임신부의 83.8%가 부적격하지만, 그보다 높은 흑인 환자의 90.4%가, 20세 미만 환자의 90.1%가, 고졸 미만 환자의 90.8%가 현행법상 낙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레드 교수는 연구를 설명하며 "낙태를 제공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 연구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레드 교수는 이어 "낙태를 받지 못하는 인구가 산부인과가 거의 없는 곳에 거주하는 등 여성 건강 및 임신과 관련한 다른 의료 서비스를 평생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한적인 낙태 정책이 실제로 산모와 유아 사망률 증가 등으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문헌도 많다"고 덧붙였다.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이 심장박동법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흔히 임신 6주차부터 배아의 심장박동이 초음파기계를 통해 들리는데, 이때부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조지아 주의회는 이 법안을 2019년에 통과시켰으나 연방 대법원이'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윤지아 기자낙태금지법 연구결과 조지아 낙태금지법 합법 낙태 조지아 의료계
2023.03.07. 14:33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보수 성향이 강한 인디애나주가 최초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공화당)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양원에서 62 대 38(하원), 28 대 19(상원)로 통과됐고, 주지사가 이를 바로 승인함에 따라 내달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디애나주는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미국에서 낙태를 불법화한 첫 주가 됐다. 현재로선 인디애나주는 수정 후 최대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대부분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부 예외 사항만 인정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수정 후 10주 이내),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피해자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공증 진술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낙태 시술은 병원이나 병원 소유의 외래진료센터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낙태 클리닉은 기존 면허를 잃게 돼 시술할 수 없다. 또 의료진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6월 24일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 이후 인디애나주 의회는 일찌감치 강화된 낙태금지법을 도입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화당 일각에서도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대법원 판결 후 미국 사회에 번진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일부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저소득층이거나 몸이 불편한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표했다. 상원에서 반대표를 던진 19명 중 8명이 공화당 의원이었다. 이는 입법부뿐만 아니라 인디애나주 전체적으로 여론이 양분된 상황을 반영한다고 AP는 지적했다. 실제 지난 2주간 의회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주민들은 법안이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했고, 낙태 반대론자들은 오히려 법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법안이 승인된 이날 의회 밖에서는 낙태권 찬성론자들이 규탄 시위를 벌였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인디애나주 지부는 트위터에서 “(법안은) 자유에 대한 잔인하고 위험한 공격”이라며 “정치인의 개입 없이 모든 이가 필요한 낙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디애나주 낙태금지법 인디애나주 지부 인디애나주 전체적 이후 인디애나주
2022.08.07. 20:50
아이다호 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다. 브래드 리틀 주지사(68•공화)는 23일 '태아 심장박동 법안'(Fetal Heartbeat Bill)으로 이름 붙은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한 후 "태아 생명을 보호하려는 아이다호 주민들의 편에 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AP통신은 아이다호주가 '보수의 아성' 텍사스 주의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모델로 법을 제정한 첫번째 주라고 전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정부(검찰)가 낙태 단속 및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고소권을 일반 시민에게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태아의 아버지•할아버지•형제•이모•삼촌 등 가족 구성원이 낙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낙태 시술자를 상대로 최소 2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이 텍사스 주법과 다르다고 의회전문 매체 '더힐'은 설명했다. 강간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 강간범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강간범의 가족은 할 수 있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아이다호 주 상원과 하원은 지난 3일과 14일 각각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상원 28대6, 하원 51대14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방송 KTVB에 따르면 리틀 주지사는 서명 마감 시한을 단 1시간 앞두고 법안에 서명했다. 리틀 주지사는 "이 법안이 지향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지한다"면서도 "새로운 사법 매커니즘이 위헌적이거나 신중치 못한 것으로 나타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낙태 제재를 위한 아이다호 주민들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환영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스티븐 해리스 주 하원의원은 "이 법은 무고한 인간 생명이 무자비하게 소멸되는 것을 막으려는 아이다호 주민들의 가치를 반영한다. 생명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자각하지 못한 채 6주가 지나기도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로렌 네코치아 주 하원의원은 "이 법은 지극히 위헌적이며,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족계획협회도 "아이다호주 여성들의 낙태권을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법정 투쟁 의사를 밝혔다. 현재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텍사스 뿐이다. 노스다코타주가 2013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으나 2015년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좌초됐다. 이후 아이오와•앨러배마•조지아 등 10여 개 주에서 유사 입법이 추진됐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텍사스 주는 긴 논란 끝에 입법을 완료하고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낙태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법원에 텍사스주 낙태법의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으나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끝에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테네시 주의회가 지난 22일 '텍사스 스타일'의 낙태금지법을 발의하고 오클라호마 주하원이 23일 유사 법안을 승인하는 등 여러 주에서 유사 입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낙태금지법 아이다호 아이다호주가 보수 초강력 낙태 아이다호 주민들
2022.03.24. 15:47
연방대법원 낙태금지법 낙태금지법 심리 이날 심리 낙태 찬반론자들
2021.12.01. 19:16
연방 법무부는 18일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 8일 인정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 조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텍사스 주법이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현재 낙태권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텍사스가 판례를 무력화한 법을 계속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1심 판결처럼 텍사스 법 시행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21일 낮까지 변론서 등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텍사스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했다. 이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틀만인 8일 1심을 뒤집고 텍사스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결정했다. AP통신은 보수 법관이 연방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이길지는 불분명하다고 예상했다. 보수 대 진보 5 대 4이던 연방대법관 분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6 대 3의 보수 절대우위로 바뀐 상황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시민단체 등이 텍사스 주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지난달 1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어서 텍사스 주법 자체의 합헌성을 따진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보수 우위인 대법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텍사스 주법 못지 않게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계속 허용할지를 놓고 현재 진행 중인 별도의 본안심리다. 대법원은 1973년 1월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판결을 통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확립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 낙태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음을 감안하면 현재 대법관 분포상 이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1.10.18. 21:20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8일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연방 법무부는 이날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 8일 낙태금지 조처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텍사스주의 법이 낙태권을 보장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현재 낙태권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와중에 텍사스가 판례를 무력화한 법을 계속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1심 연방법원처럼 텍사스 법 시행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21일 낮까지 변론서 등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텍사스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는 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했다. 이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틀만인 8일 1심을 뒤집고 텍사스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결정했다. AP통신은 보수 법관이 연방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이길지는 불분명하다고 예상했다. 보수 대 진보 5 대 4이던 연방대법관 분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6 대 3의 보수 절대우위로 바뀐 상황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시민단체 등이 텍사스 주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지난달 1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어서 텍사스 주법 자체의 합헌성을 따진 것이라고 볼 수 없지만 보수 우위인 대법원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텍사스 주법 못지 않게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계속 허용할지를 놓고 현재 진행 중인 별도의 본안심리다. 대법원은 1973년 1월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판결을 통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확립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그동안 낙태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했음을 감안하면 현재 대법관 분포상 이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1.10.18.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