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면 식료품 지원 못받는다… 캘프레시 요건 강화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 수혜 자격 요건이 이달부터 강화됐다. 연방정부의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시행에 따라 18세부터 64세 사이의 일부 성인은 기존보다 강화된 근로 및 지역사회 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계속해서 식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장애가 없는 성인 수혜자는 매주 최소 20시간, 또는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 또는 인정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인정되는 활동은 ▲유급 근로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봉사 ▲직업훈련 프로그램 ▲교육 과정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Workfare) 등이다. 여러 활동을 조합해 기준 시간을 채울 수도 있다. 해당 요건이 적용되는 수혜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36개월 동안 최대 3개월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부분 카운티는 지난 1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다만 6월 1일 이전에 이미 캘프레시를 받고 있던 수혜자는 다음 자격 재심사(Recertification) 시점부터 적용된다. 수혜자들은 신청 또는 갱신 과정에서 거주 카운티를 통해 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에서는 장애 여부, 소득 수준, 가족 부양 책임 등을 확인한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 근로 요건이 면제된다.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로 주 20시간 이상 근로가 어려운 경우 ▲임신 중인 경우 ▲14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경우 ▲환자나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정규 학생(하프타임 이상) ▲캘웍스(CalWORKs) 복지취업 프로그램 대상자 ▲실업수당 또는 장애급여 수급·신청자 ▲난민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연방정부 공인 원주민 부족 구성원 또는 후손 등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일부 카운티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알파인(Alpine), 콜루사(Colusa), 임페리얼(Imperial), 머세드(Merced), 몬터레이(Monterey), 플루머스(Plumas), 툴레어(Tulare) 카운티 주민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새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캘프레시 관련 문의는 전화 (877) 847-3663 또는 거주지 카운티 사회복지국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속보팀식료품 지원 난민정착지원 프로그램 복지취업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2026.06.04.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