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가 내달 3일까지 난방비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의 신청을 받는다. CPACS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난방비 500달러 보조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보조 프로그램 신청 자격요건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온가족 60세 이상 귀넷 또는 디캡 카운티 거주자 월소득 1인 2338달러 이하, 2인 3057달러 이하다. 구비 서류로는 온가족의 신분증(신청인이 영주권자면 영주권도 함께), 온가족의 소셜카드, 온가족의 수입증명(최근 은행 스테이트먼트와소셜시큐리티), 최근 개스와 전기 고지서다. 관심 있는 주민은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의=404-663-9220 주소=4405 International Blvd. NW. C-101, Norcross 윤지아 기자저소득층 난방비 저소득층 난방비 난방비 지원 보조 프로그램
2023.02.22. 16:21
뉴욕주가 올해도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HEAP)으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달 1일부터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가구당 최대 976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4인 가족 기준 지원자격은 월 총소득(gross income) 5485달러 이하, 연간 총소득 6만5829달러 이하다. 신청은 관할 지역 소셜서비스국(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지역별 소셜서비스국 정보는 웹사이트(otda.ny.gov/programs/heap/contacts/)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시즌에 난방 지원을 받았지만 부족한 경우 일회성 긴급난방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신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받는다. 이외에도 난방장치가 노후화돼 작동하지 않는 경우 주택소유주는 난방기구 수리교체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 수리는 최대 4000달러, 교체시 최대 8000달러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otda.ny.gov/programs/heap/)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난방비 난방비 지원 뉴욕주 난방비 긴급지원 신청
2022.11.01. 20:58
뉴욕주가 연방기금 90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 중·저소득층 주민들이 난방비를 못 내 추위에 떠는 사태를 막기로 했다. 내년 1월 3일부터 신청받아 자금을 선착순 배분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8일 “기온이 떨어지고 연료 가격은 치솟고 있어 난방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는 이들이 많다”며 연방기금 9000만 달러를 긴급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HEAP)에 쓰겠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지난 10월 1일부터 일반 HEAP 지원을 이미 시작했다. 여기에 연방기금을 추가 활용하면서 지원금이 최소 32%, 최대 42%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은 연료와 난방 방식에 따라 다른데,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전년 대비 32.8% 오른 465달러 지원이 가능하다. 가정용 등유나 프로판을 사용하는 가정은 42.9% 늘어난 965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난방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어야 한다. 설비가 차단될 위기이거나 연료를 대부분 소진해 가정용 연료 탱크가 4분의 1도 채우지 못한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연료 공급량이 10일 미만으로 남은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른 HEAP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2729달러, 4인 가구는 5249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푸드스탬프(SNAP) 등 사회안전보장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도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소셜서비스 지역별 담당 부서에서 직접, 혹은 전화로 접수하며 자금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카운티별 지역 사무소 목록은 웹사이트(https://otda.ny.gov/programs/heap/contacts/)에서 찾을 수 있다. 뉴욕시 거주자는 온라인 사이트(https://otda.ny.gov/programs/apply/#heap)에서 신청서를 다운받고 프로그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뉴욕시 이외 거주자들은 온라인(https://mybenefits.ny.gov/mybenefits/begin) 신청도 가능하다. 김은별 기자저소득층 뉴욕주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주민들 긴급 난방비
2021.12.29.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