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공익소송’ 남발, 방치 할 건가
휠체어를 타는 50대 장애인이 총 1800건의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제기한 소송만도 232건이나 된다고 한다. 이 정도라면 소송이 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주요 표적 역시 식당, 마켓 등 소규모 업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장애인 공익소송처럼 대응 능력이 약한 곳만 골라서 공격한 셈이다. 문제는 이들 뒤에 소송을 부추기는 법률 회사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50대 장애인 소송꾼 뒤에도 어김없이 법률 회사가 있었다. 이 법률 회사는 지난해만 1000건이 넘는 장애인 공익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은 소송 서류를 받으면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응할 엄두가 나지 않아 억울해도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률 회사와 소송꾼들은 이런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연방 법인 장애인법(ADA)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마련됐다. 이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업소나 건물주는 주차나 시설 이용 등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소송을 당하는 쪽에도 책임은 있다. 법으로 규정한 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규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법이 시행된 1992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공사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의도적으로 시설 확보를 미루거나, 개선 요구를 무시하는 업주나 건물주에게는 소송이라는 수단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사전 요구 없이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은 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일이다. 장애인 공익소송 남발에 대한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런데도 횡포는 여전하다. 그사이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심지어 몇 번씩 동일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법 기술자’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사설 공익소송 장애인 장애인 공익소송 법인 장애인법 남발 방치
2026.04.29.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