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일인 오늘(15일) 세금보고를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세금은 먼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IRS)은 만약 오늘 오후 11시59분까지 보고를 마치지 못한다면 양식(4868)을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약 6개월 동안의 보고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 시 이름과 주소, 소셜번호, 예상 세액 등을 기재하면 된다. 다만 IRS는 신고 연장이 납부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 즉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된다. 신고 지연 벌금은 매월 5%(최대 25%), 납부 지연 벌금은 매월 0.5%(최대 25%)이며, 미납 세액에는 별도의 이자도 붙는다. 연장 신청은 주로 세금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 활용된다. 특히 투자 소득 관련 양식(K-1) 지연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해 추가 부담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세금보고 마감 세금보고 오늘 납부 연장 납부 지연
2026.04.14. 23:32
국세청(IRS)이 마감일을 넘겼더라도 반드시 세금보고를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IRS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미루면 이자와 벌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 납세자들은 연장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세금보고 마감일을 미뤄줄 뿐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 한 빠르게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세금보고를 진행하고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IRS는 분할 납부 등 여러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벌금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IRS는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을 낼 때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납부 즉시 확인 메일을 받을 수 있다. 분할 납부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세금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신고 마감일을 넘겨 신고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IRS 측은 매년 수십만 명의 납세자가 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나 자녀세액공제(CTC) 등 환급형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마감 납부 연장 분할 납부 연장 신청
2025.04.22.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