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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아파트 '최고 온도 제한' 도입 유보

  냉방 시설이 없는 아파트 세입자들이 여름철 폭염에 계속해서 고통받는 가운데, 토론토 시 정부가 제출한 새로운 보고서가 주거 단위 내부의 최고 온도 제한 도입을 유보했다. 이 보고서는 시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 상정될 예정이며, 폭염 속 세입자 보호에 대한 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적 장애물과 비용 문제로 '개별 유닛 캡' 철회 지난 2024년 말 토론토 시의회가 임대 아파트 내 26°C 최고 온도 제한 도입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에서 해당 권고안은 제외되었다. 시 직원들은 최고 온도 제한 조치가 빠진 주요 이유로 주(州) 법률과의 잠재적 충돌 문제, 노후 건물 개조 및 운영 비용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등 경제적 영향을 고려했다고 밝힌다. 또한, 실제 도입이 미칠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옹호론자들은 최근 토론토의 기온이 40°C 이상 치솟는 날이 발생하고 있으며, 냉방 시설이 없는 세입자들의 건강 및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대규모 개조 비용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임대료 인상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맞서왔다.   공용 냉방 공간 26°C 제한으로 선회 화요일 올리비아 차우 시장과 시의원들이 검토할 예정인 이번 보고서는 개별 유닛의 온도 제한 대신, RentSafeTO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약 3,600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시 직원들은 개별 유닛에 에어컨이 없는 건물의 경우, 기존 공용 편의 시설 공간을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최대 26°C로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이 권고는 건설이나 철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더불어 시는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 가구에 에어컨을 지원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도록 촉구했다.     2027년까지 연구 지속: 캐나다 내 선례 부재 토론토 시 면허 및 표준 부서의 임시 국장 가디 카츠(Gadi Katz)는 해당 문제에 대한 추가 연구를 2027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도입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분석하는 준수 영향 분석이 필요하며, 특정 건물 유형을 규제에 맞추는 데 드는 비용이나 세입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카츠 국장은 현재 캐나다 내에 아파트 실내 온도 상한선을 규정하는 조례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온타리오 주 정부가 취약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냉방을 필수 서비스로 지정하고, 세입자들이 창문형 에어컨 설치에 대한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시의회가 요청해야 한다는 안이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한편, 시 집행위원회에는 폭염 구호에 초점을 맞춘 기후 변화 회복력 강화 및 열 구호 전략 개선에 관한 보고서 두 가지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극심한 폭염 시기에 수영장 폐쇄 등이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한 냉방 공간 및 식수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토론토 아파트 온도제한 세입자보호 최고온도 기후변화대응 온타리오주법규 냉방필수서비스

2025.12.04.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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