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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허가(EAD) 자동 연장 폐지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번 임시 최종 규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발효일은 언제입니까?   ▶답=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고용 허가 문서(EAD, Form I-766)의 자동 연장 관행을 폐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EAD 갱신 신청서를 제때 제출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던 자동 연장 혜택을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 종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임시 최종 규정은 2025년 10월 30일에 발효됩니다. 다만, 이 날짜 이전에 이미 자동으로 연장된 EAD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최대 540일까지 가능했던 EAD 자동 연장 조항(8 CFR 274a.13(d))은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문= DHS가 노동 허가 자동 연장을 폐지하는 주요 목적과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이 변경의 주된 목적은 새로운 EAD를 승인하기 전에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심사(vetting) 및 스크리닝을 우선시하기 위함입니다. DHS는 과거의 자동 연장 정책이 적절한 심사 완료 없이 상당수에게 근로를 허용함으로써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DHS는 자동 연장이 '적절한 심사 및 스크리닝 없이 합법적으로 계속 일하도록 허용'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심사 자원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문= 이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예외 사항은 무엇이며, 신청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답= 2025년 10월 30일 또는 그 이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의 EAD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 또는 연방 관보 통지를 통해 자동 연장이 제공되는 경우(예: 임시 보호 신분 관련 고용 문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에는 계속 유효합니다. 규정 폐지로 인해 갱신 신청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신청인은 고용 허가 공백을 경험하여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DHS는 이러한 신청인과 고용주의 이해관계를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국가 안보 및 정책적 우려가 이러한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정을 강행했습니다.       ▶문의: (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최경규 자동 연장 노동 허가 최경규 변호사

2025.11.05. 17:39

불체자 노동 허가 법안 발의… 납세 등 지키면 7년간 허용

초강경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지는 가운데 서류 미비자의 노동 허가 등을 골자로 하는 초당적 이민법 개혁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민법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연방하원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의원(공화·플로리다 27지구)과 베로니카 에스코바 의원(민주·텍사스 16지구)은 이민법 개혁을 위한 ‘2025 존엄법 개정안(Dignity Act of 2025·HR 4393)’을 공동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2020년 12월 31일 이후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존엄법 프로그램’에 따라 7년간 합법적인 노동 신분을 부여하고 해외 여행 등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단, 조건이 있다. 해당 서류미비자는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7년 내 불법 체류로 인한 이민법 위반 벌금(7000달러) 납부 ▶세금 납부 ▶범죄 경력 조회 심사 통과 ▶건강 보험 의무 가입 ▶2년마다 국토안보부(DHS)에 프로그램 준수 내용 보고 ▶7년 동안 최소 4년간 유급 고용 상태 유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법 신분을 갱신할 수 있다.   살라자르 의원은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불체자가 그늘 속에 살고 있다”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불법 체류자에 한해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자는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살라자르 의원은 “미국이 법치국가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법안에는 한인 영 김 의원(공화·가주 40지구)을 비롯해 아드리아노 에스파야트(민주·뉴욕 13지구), 마이크 켈리(공화·필라델피아 16지구), 제이크 오친클로스(민주·매사추세츠 4지구) 등 양당에서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HR 4393은 일부 제약도 있다. 우선 시민권 취득은 불가능하다. 또 존엄법 프로그램은 세금이 아닌, 프로그램 신청 서류미비자가 납부하는 벌금, 수수료 등으로만 운영된다.   에스코바 의원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는 존엄법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게 된다”며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추방 후 불법으로 재입국하다 적발되면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HR 4393에는 ▶범죄 기록이 없는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수혜자에게 최대 10년간 조건부 영주권 제공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해외 친척이 결혼식, 장례식 등 가족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90일간 방문을 허용하는 ‘가족 방문 비자’ 신설 ▶이민 비자 적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이민 업무 감독 부서 신설 ▶직원의 체류 신분 확인을 위한 고용주의 ‘고용 자격 확인 시스템(EEVS)’ 사용 의무화 ▶외국인의 투표 행위는 최대 5년 징역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이민개혁법안 불체자 노동 허가 존엄법 프로그램 노동 신분

2025.07.1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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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허가·여행 허가 예상 기간 제공[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노동 허가·여행 허가도 예상 기간이 제공되는가?   ▶답= 앞으로는 승인까지의 예상 기간이 노동 허가 및 여행 허가에 대해서도 제공된다. 그동안 일정한 범위의 신청에 대해 제공되던 이 서비스가 노동 허가 및 여행 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확대되는 것이다.         ▶문= 예상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   ▶답= 예상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개인 계정(USCIS online account)이 있어야 한다. 이 계정에 로그인해 현재 계류 중인 케이스를 클릭하면, '진행 중' 탭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승인까지의 예상 기간이 표시된다. 아울러 접수 여부, 지문 완료 여부도 알려 준다.         ▶문= 예상 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종류의 케이스인가?     ▶답= 이민국은 모든 종류의 신청에 대해 예상 기간을 알려 주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 범위의 신청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로선 N-400 (시민권 신청), I-90 (영주권 갱신), I-130 (가족 초청) 등에 대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 예상 기간은 얼마나 정확한가?     ▶답= 예상 기간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걸리는 기간을 통계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개인 사정을 모두 감안해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예상' 기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예상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예상 기간보다 덜 걸리기도 하고 더 걸리기도 한다.           ▶문= 예상 기간을 초과해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소요 기간'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민국이 고객의 문의에 응대하므로, 제공되는 개별 예상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민국 발표 소요 기간을 먼저 확인한 후 이민국에 문의해야 한다. 즉, 개별 기간은 이민국이 소요 기간을 넘긴 근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예상 기간을 초과해 이민국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전화, 이메일, Emma 등으로 문의해 볼 수 있고, 만일 효과가 없다면 연방 의원실의 협조, 옴부즈맨(ombudsman) 등으로 결과를 재촉할 수 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허가 여행 허가도 예상 기간 노동 허가

2023.07.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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