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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위한 노동법 세미나 개최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 고용주들만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가 열린다.     지난 16년 동안 고용주들만 변호해 온 LA의 김해원(사진)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주최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새로 바뀐 노동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주의할 사항에 대해 정확히 짚어 줄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업소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변호사. 그동안 로컬 한인 업소들이 의뢰한 여러 건의 노동법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해왔다.     특히 지난 2020년 콘보이 지역 유명 한식 레스토랑인 '전주집'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제기한 고객의 허위 클레임을 전격 기각시키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2023년도에 새로 바뀐 노동법 뿐만 아니라 오버타임, 타임카드, 페이스텁, 상해보험, 차별, 부당해고, 성희롱, 보복,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샐러리 등 전반적인 가주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노동법 포스터도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샌디에이고 지역 세미나는 오는 23일(목) 저녁 7시, 콘보이 한인타운에 소재한 J&J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예약을 해야 한다. 선착순 30명.     ▶일시: 2월23일 (목요일) 오후 7시~8시   ▶장소: J&J 이벤트홀 (7825 Engineer Rd. #202 S.D.)노동법 고용주 노동법 세미나 노동법 포스터 노동법 전문

2023.0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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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노동법 세미나 개최…LA상의 21일 온라인으로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알버트 장·이하 LA상의)가 21일 오후 2시 ‘9월 정기 세미나’를 연다.   ‘비즈니스 HR세미나’라는 주제로 1.2부로 나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JSK ERISA 컨설팅 저스틴 김 대표와 피셔앤필립스 로펌 박수영 변호사가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1부 발표자인 김 대표는 노동청 기업연금법(ERISA) 규정과 401(K) 각종 벌금 및 규정 위반 제재 사례에 대해, 2부에서는 박 변호사가 고용주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변경 사항을 소개한다.       LA한인상의 알버트 장 회장은 “한인 상공인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비즈니스 정보가 무엇일까 고민하다 연금과 노동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세미나에 많은 한인 상공인들 및 인사 담당자들이 참석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는 이들은 줌(Zoom)을 통해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한다.     ▶줌 링크: 링크: https://swiy.co/HRseminar (아이디: 87504714212, 패스코드: 276327)     ▶문의: (213)480-1115  이주현 기자연금 노동법 노동법 세미나 비즈니스 hr세미나 세미나 참석

2022.09.14. 20:14

"달라진 노동법 알려드려요"…의류·봉제협 13일 세미나

한인의류협회와 미주한인봉제협회는 공동으로 ‘2022년 새 노동법 세미나’를 13일 오후 5시 개최한다.   봉제 작업량에 따른 급여 지급 방식인 피스레이트 금지가 올해 들어 시행된 가운데 관련해서 바뀐 노동법에 관한 최신 내용이 공유될 예정이다.     강사는 봉제협회 고문 변호사인 김해원 변호사로 피스레이트 금지, 장부 기재 의무 강화, 페널티 책임 확대 등에 관해 이야기한다.   세미나는 LA 페이스 마트 아트리움에서 열리며 거리 두기로 인해 인원제한이 있는 만큼 웹사이트(https://Ominis.formstack.com/forms/the_labor_commission_seminar)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노동법 세미나 노동법 세미나 피스레이트 금지 김해원 변호사

2022.01.11. 21:51

한인들에 달라진 노동법 설명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 써니 박 부에나파크 부시장, 로펌 루이스 브리스보이스가 오는 19일(화) 한인 비즈니스 업주를 위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부에나파크 시청 옆 경찰국 내 커뮤니티 룸(6650 Beach Blvd)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좌석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예약이 마감된 이후엔 줌(Zoom)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변화가 생긴 노동법 관련 규정을 한인 업주에게 정확히 알려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팬데믹 이후 가주, 카운티, 도시 등 각급 정부의 행정 명령, 방역 관련 지침이 잇따라 내려져 과거 어느 때보다 노동법 위반 관련 갈등, 분쟁 발생 소지가 높아졌지만 많은 업주가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미나 진행을 맡은 박 부시장은 “오렌지카운티 최대 규모 한인 상권을 보유한 부에나파크에서 세미나를 열게 됐지만, 거주지나 업소 위치와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바빠서 직접 참여하기 어려우면 줌으로 세미나를 듣길 권한다”고 말했다.   강사는 루이스 브리스보이스의 파트너인 크리스 조, 킴벌리 황 변호사가 맡는다.   조, 황 변호사는 ▶가주 공정고용주거법 ▶코로나19 관련 법규 ▶직원 5명 이상의 모든 고용주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가주 가족권리법 ▶노동법 포스터와 팜플릿 내용 변경 등에 관해 설명한다.   또 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거나 접종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의 법적 검토 사항, 부당 해고 또는 차별로 인한 소송을 예방 또는 회피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세미나에 참가하려면 KITA의 애니 정씨([email protected]) 또는 루이스 브리스보이스의 재닛 버트([email protected])에게 연락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

2021.10.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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