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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공장서 노동착취 당하는 이민자 60명 구출

"피해 인정될 경우 인도적 구호 가능"   지난달 바토우 카운티 소재 바닥재 공장인 웰메이드 플로어링을 급습해 인신매매를 당한 60명 이상의 이민자를 구출했다고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이 밝혔다.   이민당국은 바닥재 공장 ‘웰메이드 플로어링’과 인근 주택 7곳에 관해 수색영장을 집행해 용의자 두 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2022~2024년 피해자들을 강제로 이송해 노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바토우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노동 인신매매 신고를 받은 후 카운티 경찰과 HSI가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HSI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공장에서 상당수의 외국인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충분한 증거가 발견됐다. 피해자들을 끔찍한 상황에서 구출했다”고 발표했다. 아직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당국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HSI에 신고([email protected])할 것을 당부했다.   노동 착취를 당한 피해자들이 대량 추방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에 HSI는 이번 작전 중 아직 미국에서 추방된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HSI는 또 “잠재적인 피해자 자격”을 평가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될 경우 T비자, 다른 범죄의 경우 U비자 등 인도적 구호를 받은 자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조사를 위해 HSI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주재’를 승인할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는 FBI(연방수사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이민자를 의도적으로 고용하는 고용주를 타깃으로 삼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개인을 특별히 표적 삼지는 않지만, 불법 체류 중이고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구금될 수 있다. 단속은 창고, 건설업, 농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윤지아 기자노동착취 조지아 조지아 공장 노동착취 피해자 바닥재 공장

2025.04.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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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근로자 노동착취 방지가 목적…바이든 정부 새 오버타임 규정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오버타임 확대 규정을 발표〈본지 24일자 A-1면〉함에 따라 430만명의 근로자가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연방 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주당 1128달러, 연간 5만8656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도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5배에 달하는 오버타임을 받게 된다.     현재 오버타임 규정보다 64.9%가 확대된 것으로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새 규정으로 인해 늘어날 수 있는 직원 급여 추가분이 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CBS뉴스가 24일 보도한 새 오버타임 규정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오버타임 규정 개편 이유   공정근로기준법(FLSA)은 근로자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당 정규 급여의 1.5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으나 급여제(Salary) 근로자는 특정 기준 이하 급여를 받을 때만 오버타임 자격이 된다.     EPI는 “현재 기준인 주당 684달러, 연간 3만5568달러 이하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급여제 근로자의 경우 주당 60~70시간을 근무해도 추가 보상이 없어 고용주가 근로자를 착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 적용 시기 및 대상   특정 급여 기준보다 적게 받는 월급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 단계별로 적용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주당 844달러, 연간 4만3888달러 미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당 1128달러, 연간 5만8656달러 미만으로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EPI에 따르면 새 규정에 따라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근로자는 대부분 전문직 및 비즈니스 서비스, 헬스케어 및 소셜 서비스, 금융 분야 종사자들로 430만 명 중 여성이 240만명, 유색인종이 100만명이다.   ▶오버타임 자격 제외 대상   임원, 관리, 또는 전문직으로 간주되는 급여제 근로자는 제외된다. 기업들이 관리자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말단 직원에게 가짜 직함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새 규정은 실제 임원, 관리, 전문직 직원만을 확대된 오버타임 규정에서 제외한다.   ▶기업 반응   일부 업계는 오버타임 규정이 운영에 피해를 주고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미국호텔숙박협회(AHLA)의 케빈 캐리 회장 대행은 성명에서 “많은 호텔리어는 오랫동안 승진 경로로 확립된 관리직을 없애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AHLA는 이 무분별한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소송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노동착취 오버타임 오버타임 규정 급여제 근로자 오버타임 확대

2024.04.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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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교사 모집 후 노동착취-협박

    워싱턴DC 검찰청이 중남미 지역에서 교사 취업이민을 중개했던 한 업체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중개업체 BTE 등을 소유하고 경영했던 얼 프란시스코 로페즈는 콜럼비아 등 중남미 국가에서 61명의 스페인어 교사를 모집해 워싱턴DC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등에 취업이민을 알선해왔다.     이들 교사들은 취업이 가능한 3년짜리 J비자와 취업비자 등을 얻어 워싱턴DC로 와서 실제로 일을 했다. 로페즈는 교사들에게 매달 수백 달러의 이민중개 수수료를 요구했다. 일부 교사들이 이에 반발했으나, 로페즈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당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로페즈는 단순중개업체에 불과했으나 연방국무부의 자매기관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비자 스폰서가 아님에도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참다 못한 일부 교사들이 워싱턴DC 검찰청에 신고를 했으며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불법성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검찰청은 로페즈와 관련된 6개 이민중개업체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로페즈에게 이민중개업체를 영구히 운영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100만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했으며 배상금은 피해 교사들에게 골고루 배분할 예정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노동착취 중남미 중남미 교사 교사 취업이민 중남미 지역

2024.02.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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