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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신청자 노동허가 위해 USCIS, 별도 접수센터 오픈

뉴욕시로 밀려들어온 망명신청자들의 노동허가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뉴욕주·시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4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뉴욕주·시정부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노동허가 접수센터가 지난주 맨해튼 존제이칼리지에 문을 열었다. 로컬정부와 연방정부 직원이 하나의 오피스에 투입되는 것은 드문 일인데, 망명신청자들에게 빨리 노동허가를 발급해야 한다는 목표 때문에 센터를 열게 됐다는 설명이다.     노동허가접수센터에는 10명의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이 노동허가 신청서와 수수료 면제 요청 등을 검토하며, 이들이 바이오메트릭스 정보도 처리한다. 주·시정부는 노동허가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다른 관료적인 절차를 돕게 된다. 비영리단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는 "망명신청자들이 센터를 직접 방문해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연방정부에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시에는 지난해 봄 이후로 14만명이 넘는 망명신청자가 남부 국경을 넘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망명신청자 유입을 막긴 어려운 만큼, 연방정부와 주·시정부는 이들에게 노동허가를 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시정부 역시 망명 및 취업허가센터를 확대하고, 뉴욕시로 유입된 이들이 셸터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IS 노동허가 망명신청자 노동허가 노동허가 접수센터 망명신청자 유입

2023.12.04. 19:48

뉴욕시 망명신청자 노동허가 승인 ‘0’

뉴욕시에서 2000명이 넘는 이민자가 노동허가를 신청했지만,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뉴욕시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한 이민자는 총 2144명이다. 시의 이민자 취업 지원센터가 444건을 제출했고,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연방정부 사무소에서 1700건을 신청했다.   문제는 연방정부가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뉴욕포스트는 “망명신청자들의 노동허가가 아직 한 건도 연방정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시 관계자가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합법체류가 허용된 베네수엘라 이주자들도 문제다. 연방정부는 7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이주민 47만명에 임시보호지위(TPS)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TPS를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마샤 긴들러 망명지원센터 전무는 “베네수엘라 조치가 발표되기 전 이미 10월 TPS 예약이 꽉 찼기 때문에 추가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지난 18일에 열린 시의회 이주 청문회에서도 제기됐다.   로버트 홀든 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주 전략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국경을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며 “망명신청자들이 제대로 제도를 활용한다는 확신 없이는 기존 이민 절차 생략, TPS 확대 등을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노동허가 뉴욕시 망명신청자 뉴욕포스트 보도 베네수엘라 이주자들

2023.10.19. 21:11

뉴욕주, 망명신청자 자체 노동허가 발급 추진

뉴욕시에 유입된 망명신청자들이 연방정부 노동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의원들이 주에서 자체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퀸즈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캐탈리나 크루즈(민주·39선거구) 주하원의원과 브롱스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루이스 세펄베다(민주·32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최근 주의회에 현재 뉴욕시에 유입된 망명신청자들이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주 노동국이 45일 내에 노동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에는 노동허가를 내주되 우선 18개월 동안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크루즈 의원 등이 이같은 뉴욕주 자체 노동허가 발급을 신속하게 내주려는 것은 연방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서 발급을 받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망명신청자들이 연방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최소 15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현재 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어 수개월에서 최장 14개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뉴욕시에 유입된 망명신청자들이 대부분 노동허가가 없어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수용시설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시정부 재정 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망명신청자들에게 노동허가를 내주고 돈을 벌게 해서 수용시설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크루즈 의원 등이 상정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허가 발급이 연방정부 고유 업무이며 권한이기에 뉴욕주에서 자체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것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노동허가 망명신청자 뉴욕주 망명신청자 노동허가 발급 연방정부 노동허가

2023.09.13. 20:08

캐나다 진출 한국기업, 노동허가 없이 한국 청년 채용 가능

 캐나다와 한국이 기존 워킹홀리데이 이외에 청년 전문가와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한국 청년 취업 기회를 확대했는데, 한국 기업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주캐나다한국대사관(이하 주캐나다대사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한-캐나다 청년교류 프로그램’이 확대 실시되면서,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력 수급 및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에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캐나다와 한국은 ‘청년교류 양해각서’를 통해, 2024년부터는 한-캐나다 청년교류 프로그램이 적용되면서, 기존 워킹홀리데이 협정상 4000명 규모였던 대상인원이 ▴워킹홀리데이를 비롯해 신설된 △청년 전문가(Young Professionals)와 △인턴십(International Co-op) 카테고리를 통해 참여 규모를 기존 40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세 배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캐나다대사관에서는 한국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청년 전문가’ 및 ‘인턴십’ 인력 수요 규모를 파악하여, 향후 캐나다 정부와의 협의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9월 15일(금)까지 수요 조사를 위한 서류 접수를 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신청 기업이 청년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노동시장영향평가(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청년 전문가’ 및 ‘인턴십’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청년 고용 또는 인턴 채용을 할 수 있다.   희망 기업은 고용계약서(청년 전문가) 또는 직업 실습 허가서(인턴십) 등 채용자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제공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주캐나다대사관([email protected] 또는 613-244-5010〔일과시간〕)으로 연락하면 된다. 청년교류프로그램 수요조사 안내문과 회신양식 등 필요한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ca-ko/index.do)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내년 확대 실시 이전인 올해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상한은 지난 2월 6500명으로 확대된 데에 이어, 2023년 한 해 동안 85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한국기업 노동허가 청년 고용 캐나다 청년교류 청년교류프로그램 수요조사

2023.08.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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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 추방 막고 2년 노동허가 제공"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새 규정을 내놨다. 이는 지난 10년간 시행돼온 기존 정책을 성문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서류 미비 청년(드리머)에 대한 현행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갱신 가능한 2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DACA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젊은이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덧붙여 “궁극적으로는 연방의회가 드리머에게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규정은 DACA가 합법적인 지위는 아니지만 다른 유예조치의 수혜자들과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은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접수된 1만6000건 이상이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오는 10월 31일 발효될 예정으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DACA 관련 메모랜덤을 대체하는 연방규정으로 활용된다.     단, 현재 DACA 신규 신청과 승인은 중단된 상태다.     이는 지난해 7월 16일 휴스턴의 텍사스남부연방지방법원이 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받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법원은 DACA에 대해 불법적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하고, 공공의 혼란을 우려해 프로그램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에 따라 제5순회항소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단계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규정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들은 이 나라의 일부”라면서 연방의회 입법화를 촉구했다. 장은주 기자노동허가 드리머 드리머 추방 현행 프로그램 규정 발표

2022.08.25. 20:20

노동허가 최대 540일 자동연장

이민서비스국(USCIS)이 노동허가 갱신 신청자에 대해 노동허가증(EAD)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3일 USCIS는 노동허가가 만료되거나 만료를 앞둔 갱신 신청 대상에게 현행 180일인 EAD 자동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부여해 최대 540일까지 자동연장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시행은 오늘(4일)부터다.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현행 180일로 돼있는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이 불충분하다고 파악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대상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허가증(EAD)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현재 150만건으로 추산될 정도로 노동허가 신청서 적체가 누적됨에 따라 승인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어 1년반까지 소요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약 4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 것으로 오는 2023년 10월 27일부터는 자동연장기간이 현행 180일로 돌아간다.  단, 취업허가 대상자 중 180일 자동연장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은주 기자IS 노동허가 노동허가 자동연장 자동연장 기간 노동허가 신청서

2022.05.03. 21:11

노동허가 지연 이민자 피해 많아

노동허가 승인 지연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쉬어야 하는 등 이민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규 노동허가 승인이나 갱신 발급 지연 사태 심화로 인한 것이다.     제때 처리되지 못해 적체된 노동허가 갱신 건수는 2021년 현재 27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직후인 2020년 58만5000건의 4배가 넘는다.     이같은 적체량 급증은 처리기간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서비스센터 별로 상이하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3배 이상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에 최장 21.5개월이 소요될 정도다.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 포토맥서비스센터의 경우는 이보다는 짧지만 평균 1년 이상은 대기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이민자들의 직업 안정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점이다.     노동허가 갱신을 신청할 경우 통상 180일 동안 자동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현재 6개월 이내 갱신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직하거나 심지어 직장을 잃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는 것이다. 이같은 지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USCIS의 재정난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USCIS의 수입은 청원이나 신청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USCIS에서 수입이 급감한 이유는 팬데믹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제한 정책으로 인해 신청건이 급감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재정난으로 USCIS는 인력 충원은 커녕 감원과 해고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USCIS는 이같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분조정(I-485)을 통한 영주권 대기자의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에는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L-2 비자 및 E-2 비자 배우자의 경우 별도의 노동허가 취득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도 발표했다.     한편, USCIS가 오늘 6월 4일부터 일부 지역 사무소를 재오픈하고, 비긴급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USCIS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한했던 각 지역 오피스 등에서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 영주권 인터뷰, 망명 신청, 시민권 선서 등을 정상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장은주 기자노동허가 이민자 노동허가 지연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 갱신

2022.03.18. 22:44

노동허가 지연 피해사례 속출

 노동허가 승인이 지연돼 이민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일을 쉬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규 노동허가 승인이나 갱신 발급의 지연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제때 처리되지 못해 적체된 노동허가 갱신 건수는 2021년 현재 27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직후인 2020년 58만5000건의 4배가 넘는다.     이같은 적체량 급증은 처리기간을 한없이 지연시켰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서비스센터 별로 상이하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3배 이상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에 최장 21.5개월이 소요될 정도다. 네브라스카서비스센터, 포토맥서비스센터의 경우는 이보다는 짧지만 평균 1년 이상은 대기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처리 지연으로 인해 이민자들의 직업 안정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점이다.     노동허가 갱신을 신청할 경우 통상 180일 동안 자동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현재 6개월 이내 갱신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직하거나 심지어 직장을 잃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는 것이다.     이같은 지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USCIS의 재정난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USCIS의 수입은 청원이나 신청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USCIS에서 수입이 급감한 이유는 팬데믹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제한 정책으로 인해 신청건이 급감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재정난으로 USCIS는 인력 충원은 커녕 감원과 해고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USCIS는 이같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분조정(I-485)을 통한 영주권 대기자의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에는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L-2 비자 및 E-2 비자 배우자의 경우 별도의 노동허가 취득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도 발표했다.     한편, USCIS가 오는 6월 4일부터 일부 지역 사무소를 재오픈하고, 비긴급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장은주 기자IS 노동허가 노동허가 지연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 승인

2022.03.16. 19:57

“청소년 노동허가 신속 발급” 국토부 소송

LA지역에서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특별비자용 노동허가증 발급을 재촉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LA지역의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에 따르면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가족과 분리된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발급하는 특별 청소년이민비자(SJI) 신청자 중 상당수가 노동허가증을 제때 받지 못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신청자의 특별비자 발급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길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는 데에만 6년 이상 걸려 운전면허 취득은 물론 취업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대리한 카사리브레, 중남미리소스센터(CARC), 이민자권익연합(CHIR)은 소장에서 “연방법에 따르면 케이스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서류에 대한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민서비스국(USCIS)의 부실한 행정력으로 젊은 청소년들이 미래가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장연화 기자노동허가 청소년 청소년 노동허가 특별비자용 노동허가증 국토부 소송

2022.03.10. 18:51

노동허가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이민국 서류적체 해소 나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서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허가증(EAD) 유효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주권 신청자뿐만 아니라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 추방이 보류된 서류미비자,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 신청자(VAWA)들도 노동허가증을 2년마다 갱신할 수 있게 됐다.     또 밀입국 등의 이유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서류미비자들도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EAD 유효기간을 연장해 사실상 이들의 미국 장기체류를 허용했다.     USCIS의 이같은 조치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적체 서류 규모 때문이다.     USCIS에서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만 해도 적체서류 규모가 220만 건이었지만 2020년에는 310만 건, 지난해에는 무려 440만 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USCIS 통계를 보면 2021년 12월 말 현재 가족이민 신청서(I-130) 150만 건, 노동허가 신청서(I-765) 148만 건이 각각 계류 중이다. 지난해 접수된 노동허가 신규 및 갱신 신청서만 255만 건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EAD를 발급받으려면 최소 7.5개월에서 최대 22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시민권 신청서만 83만4000건, 취업이민 신청서(I-140) 76만건, 영주권 갱신(I-90) 62만 건 등이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매년 수백 달러를 들여 노동허가증을 갱신해왔던 이민 신청자들이 이번 조치로 수수료와 시간을 한꺼번에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현재 EAD 신청료는 410달러이며, 지문등록비 85달러는 별도다.   한편 이번 조치에 의회 관계자들은 USCIS가 적체를 이유로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 및 난민들의 미국 체류를 사실상 합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민자들의 고용 유효기간을 늘림으로써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회에서 법이 통과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만들어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연화 기자노동허가 유효기간 노동허가 유효기간 이민국 서류적체 노동허가 신청

2022.02.07. 21:22

CSUN '드리머' 지원 노동허가 갱신비로 1인당 최대 495달러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캘스테이트 노스리지(CSUN)가 추방유예(DACA) 학생들의 노동허가증 갱신을 지원한다.   CSUN은 최근 비영리단체인 ‘체인지 리액션’이 CSUN 산하 드림센터에 15만 달러의 기금을 후원했으며 이 기금은 서류미비 학생들을 돕는 ‘에인절 펀드’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가동한 DACA 프로그램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밀입국한 서류미비 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증을 발급한다. 노동허가증은 2년마다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CSUN은 노동허가증을 갱신하는 학생들에게 수수료 등으로 1인당 최대 495달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약 82만5000명의 서류미비자들이 매년 노동허가증을 갱신하고 있다.     한편 비영리단체 체인지 리액션은 지난 2019년 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사, 신앙지도자 네트워크가 포함된 기부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지금까지 150개의 풀뿌리 단체와 병원에 기부해왔다.     장연화 기자노동허가 갱신비로 갱신비로 1인당 노동허가증 갱신 드리머 지원

2021.12.02. 20:35

서류미비자에<2011년 1월1일 이전 입국> 최대 10년 노동허가

19일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사회복지 법안의 규모는 2조1000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40%가 삭감된 규모다.     초기에 제안된 주요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지만,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이다.     ▶가족 지원 8110억 달러= 향후 6년간 무상 프리K와 무료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육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가정의 보육 부담액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추가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임신부·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지원한다. 병가 또는 보육·간병을 위한 최대 4주간 유급휴가 제공도 포함됐다. 소득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대 주당 914달러까지 평균 임금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다.     ▶이민개혁 1100억 달러= 2011년 1월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해 5년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최대 10년간 노동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65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미사용 가족·취업 이민비자를 재사용해 영주권 적체를 해소하도록 했다.     ▶헬스케어 4010억 달러= 현재 시행중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원은 오는 2025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메디케어 처방약의 경우 연간 2000달러 상한선을 제정하고 주요 약값을 제약사와 협상해 처방약값을 낮추도록 하고,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청력관리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 인상= 그간 논란이 됐던 지방세(SALT)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공제 상한선을 8만 달러까지 인상하고, 2031년부터 다시 1만 달러로 환원하도록 했다.       ▶서민주택 1660억 달러= 공공주택 건설은 물론 기존 공공주택의 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과 소규모 랜드로드 지원금도 할당됐다. 부모도 무주택인 경우 첫 주택 구입 시 계약금을 지원한다.   ▶기후변화 대응 4950억 달러= 재생에너지 사용과 전기자동차 이용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과 토양 보존, 농촌지역 지원 등에 자금을 투입한다.     재원조달을 위한 주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인세에 15% 실효세율을 적용하고, 조정총소득 10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 5% 추가 소득세, 25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는 여기에 추가 3%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IRS) 인력을 대거 충원하는 등 집행을 강화해 추가 800억 달러를 징수하기로 했다. 백악관 측은 추가 조세 집행이 최대 4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은주 기자서류미비자 노동허가 지원 규모 납부액 소득공제 가족 지원

2021.11.19. 21:01

서류미비 이민자(2011년 1월1일 이전 입국)에 최대 10년간 노동허가

19일 연방하원이 통과시킨 사회복지 법안의 규모는 2조1000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당초 3조5000억 달러에서 40%가 삭감된 규모다. 초기에 제안된 주요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지만,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음은 주요 항목별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이다.     ◆가족 지원 8110억 달러=향후 6년간 무상 프리K와 무료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육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가정의 보육 부담액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추가 확대 시행된다. 장애인·임신부·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지원한다. 병가 또는 보육·간병을 위한 최대 4주간 유급휴가 제공도 포함됐다. 소득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대 주당 914달러까지 평균 임금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다.     ◆이민개혁 1100억 달러=2011년 1월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해 5년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최대 10년간 노동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65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미사용 가족·취업 이민비자를 재사용해 영주권 적체를 해소하도록 했다.     ◆헬스케어 4010억 달러=현재 시행중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원은 오는 2025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메디케어 처방약의 경우 연간 2000달러 상한선을 제정하고 주요 약값을 제약사와 협상해 처방약값을 낮추도록 하고,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청력관리를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 인상=그간 논란이 됐던 지방세(SALT) 납부액 소득공제 상한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공제 상한선을 8만 달러까지 인상하고, 2031년부터 다시 1만 달러로 환원하도록 했다.       ◆서민주택 1660억 달러=공공주택 건설은 물론 기존 공공주택의 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과 소규모 랜드로드 지원금도 할당됐다. 부모도 무주택인 경우 첫 주택 구입시 계약금을 지원한다.   ◆기후변화 대응 4950억 달러=재생에너지 사용과 전기자동차 이용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림과 토양 보존, 농촌지역 지원 등에 자금을 투입한다.     재원조달을 위한 주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인세에 15% 실효세율을 적용하고, 조정총소득 10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 5% 추가 소득세, 25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는 여기에 추가 3%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IRS) 인력을 대거 충원하는 등 집행을 강화해 추가 800억 달러를 징수하기로 했다. 백악관 측은 추가 조세 집행이 최대 4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노동허가 서류미비 이민자 지원 규모 납부액 소득공제

2021.11.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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