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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증 유효기간 540일 자동연장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EAD) 카드 유효기간 자동연장기한이 540일로 확정됐다.     국토안보부(DHS)는 10일 EAD 카드 자동연장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540일로 늘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2022년 5월 4일 이후 노동허가증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계류 중인 경우, 노동허가증 갱신 신청서를 적시에 신청했지만 못 받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는 2025년 1월 13일부터 발효된다.     EAD는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이민 적체 현상이 심해졌고, 망명신청자도 급증하면서 노동허가증이 갱신되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많아지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DHS는 설명했다.   540일 자동연장은 ▶EAD 만료되기 전이나 임시보호신분(TPS) 재등록 기간에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를 제출한 경우 ▶현재 갖고있는 EAD 기반이 되는 동일한 작업 허가 범주에서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김은별 기자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증 신청 노동허가증 갱신

2024.12.11. 21:07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최대 540일 연장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EAD) 카드 유효기간이 180일에서 540일로 늘어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노동허가가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했다면, 승인받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을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내용의 임시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180일이었던 자동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부여한 셈이다. 이 조치는 오는 8일부터 발효된다.   현재 EAD는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적체 현상이 심해졌고, 망명신청자도 급증하면서 EAD가 갱신되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많아지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     540일 자동연장은 ▶2023년 10월 27일 이후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를 제출했지만 계류 중인 경우 ▶2024년 4월 8일~2025년 9월 30일 사이 I-765 신청서 제출자에 적용된다.   USCIS 측은 “최대 80만명의 이민자가 노동 허가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한편 USCIS는 이날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는 신체검사(I-693) 서류 유효기간을 없앤다고도 밝혔다. 기존에는 이민국 지정 의사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 간 유효했는데, 앞으로는 2023년 11월 1일 이후 서명된 I-693 서류는 무기한 유효하다는 것이다. 다만 USCIS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가 변경됐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새 I-693을 요청할 재량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서류 유효기간 카드 유효기간

2024.04.04. 21:40

영주권·노동허가증 위조 방지 기능 강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30일부터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영주권 카드(그린카드)와 노동허가증(EAD)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USCIS는 그린카드와 EAD 카드에 더 정교한 삽화와 촉감 인쇄,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잉크, 홀로그램 이미지 등 위조를 더 어렵게 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새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이미 발급된 그린카드와 EAD 카드는 유효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다.   유효 기간 자체가 없는 오래된 카드를 소지한 경우 새 카드로 교체를 신청할 것을 이민국은 권고했다.   또 기존 디자인을 적용한 카드도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사용할 계획이라 30일 이후에 발급받는 신청자들의 경우에도 당분간 새 카드를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심종민 기자노동허가증 영주권 노동허가증 위조 영주권 카드 기능 강화

2023.01.30. 21:14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최대 540일 연장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노동허가증(EAD) 카드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EAD 카드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하는 임시 규정을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새 규정은 오늘(4일)부터 즉시 발효된다.       현재 노동허가증(EAD)은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새 임시 규정에 따라 이미 만료됐거나 갱신을 앞둔 EAD 카드는 현행 180일인 자동연장 기간에 추가로 360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USCIS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팬데믹이 시작된 후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되는 서류가 급증하면서 이민자는 물론 미국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자 취해졌다.     현재 노동허가 승인에 걸리는 기간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최소 2배 이상 걸리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신청자는 물론 갱신을 제때 받지 못해 휴직하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정도다.     USCIS 웹사이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의 경우 노동허가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7.4개월에서 최대 14.5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현행 180일로 되어있는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이 불충분하다고 파악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고용 유지와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SCIS는 EAD 발급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체류 신분 조절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I-485)의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주재원(L, E)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별도의 노동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수속 완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장연화 기자노동허가증 유효기간 노동허가증 유효기간 카드 유효기간 현재 노동허가증

2022.05.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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