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뉴욕시 노점상 단속 완화
뉴욕시가 올 연말부터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대폭 완화할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노점상 관련 경범죄 처벌을 폐지하는 조례안(Int. 47-B)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 노점상과 푸드트럭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라지고, 위반 행위는 ‘비범죄적 위반(non-criminal violation)’으로 간주돼 민사벌금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무허가 영업이나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영업 등은 기존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조례 시행 이후에는 ▶운영 시각 및 장소, 방식 위반 시 최대 250달러 ▶무허가 영업 시 최대 1000달러의 민사벌금만 부과된다. 또한 단속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사전 경고 없이 벌금을 부과하는 관행도 개선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노점상 운영자 다수가 이민자인 현실을 반영해 발의됐다. 경범죄 기록이 추방 및 신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이민자 생계 보호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노점상 옹호 단체들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일부 상점 운영자들은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완화되면 합법적으로 상점을 운영하는 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위생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조례안은 현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서명을 기다리는 상태이며, 시장의 서명을 거쳐 올해 12월 말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노점상 뉴욕 뉴욕시 노점상 노점상 운영자 일반 노점상
2025.07.08.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