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센티아 시가 노점상 허가제를 도입한다. 시의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관내에서 영업하려는 푸드 트럭을 포함한 노점상에게 시 퍼밋과 가주 셀러스 퍼밋을 요구하는 새 조례를 마련하는 안을 시의원 전원 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현재 노점상이 플라센티아 시에서 영업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은 비즈니스 라이선스뿐이다. 시의회는 신원 조회를 거쳐 시 퍼밋을 발급할 예정이다. 노점상 영업 시간도 오전 8시~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시의회는 푸드 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장소와 차체 중량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 측이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엔 벌금 규정도 포함됐다. 벌금 액수는 최저 100달러, 최고 1000달러다. 시 당국은 경우에 따라 노점상의 수레와 장비, 식품과 상품 등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오렌지카운티에선 올해 들어 오렌지, 스탠턴, 라구나힐스 시가 노점상 관련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노점상 허가제 노점상 허가제 노점상 영업 현재 노점상
2023.11.12. 21:00
샌디에이고 시의회가 올 초 통과시킨 ‘노점상 허가 조례’가 지난 2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제니퍼 캠벨 시의원(제 2지구)이 제안한 이 조례는 발보아 파크 및 퍼시픽·미션 비치 등 주요 관광지와 비치를 포함한 시관 내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운영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손수레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상품과 음식 등을 파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샌디에이고시의 경우 종전까지는 노점상 운영과 관련 별다른 규제를 두고 있지 않았지만 이날부터 시관 내의 공공장소에서 노점상이나 손수레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할 경우는 반드시 시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사전 허가 수수료는 연 38달러가 부과되며 시의 비즈니스 텍스 증명(34달러)도 함께 취득해야 한다. 이 조례가 통과될 당시만 하더라도 노점상 허가 수수료로 230달러가 책정됐었으나 그동안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38달러로 대폭 낮추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을 파는 노점상이나 손수레 상은 카운티 보건국의 헬스 퍼밋과 ‘푸드 핸들러 카드(Food Handler Card)’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이와 함께 같은 지역에서 영업하는 노점상 간의 거리를 규제하는 규정도 이날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노점상끼리 최소 15피트의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아야 하고 주요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소에서 반경 100피트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 이 조례를 위반한 노점상에 대한 단속도 이날부터 시작됐다. 첫 위반 시 경고에 그치지만 두 번째부터는 벌금을 물게 된다. 김영민 기자샌디에이고 SD 노점상 허가제
2022.06.24.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