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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민 5명 중 1명, 납성분 물 마신다

뉴욕시민 5명 중 1명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납성분 물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가 납 파이프 사용을 금지한 지 60년이 넘었지만, 10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나 건물에선 납 파이프가 제대로 교체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다.     18일 뉴욕시납중독종식연합이 시 환경보호국(DEP)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건물 중 납 파이프 상수도가 포함된 곳은 1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확실하진 않지만 납 파이프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까지 합하면 그 비중은 42%에 달한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뉴욕시민 약 180만명, 도시 인구의 20% 이상이 물을 공급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납이 포함된 물 등을 섭취할 경우 특히 어린이의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미칠 수 있다”며 “시의회는 각 건물이 무조건 납 파이프를 교체하도록 명령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를 권장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민 납성분 파이프 상수도 파이프 사용 뉴욕시 건물

2023.07.18. 17:41

주차장 붕괴 후 뉴요커들 “100년 넘은 건물 불안해”

맨해튼 파이낸셜디스트릭트에 위치한 주차장이 붕괴돼 1명이 사망하고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래된 뉴욕시 건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0년 이상 된 건물이 많은 곳인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19일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뉴욕에서만 최소 7개의 건물이나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집계됐다. 오래된 건물이었거나, 오래된 건물을 레노베이션하는 과정에서 무너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차장 붕괴 외에 가장 최근 사건은 지난달 7일 맨해튼 소호의 한 철거 현장에서 벽이 무너진 사건이다. 한 노동자가 사망했고, 다른 노동자 3명도 중상을 입었다. 당시 구조물은 사고 발생 전 뉴욕시 빌딩국(DOB)으로부터 각종 위반 티켓도 받았다.   2021년에는 브롱스의 오래된 건물을 차터스쿨로 바꾸는 작업 중 엘리베이터 구조물이 무너져 한 건설 노동자가 사망했다. 2020년에도 선셋파크에서 2004년에 적절한 허가 없이 건설된 건물이 공사 과정에서 무너져 한 명이 숨졌다. 2020년 맨해튼 머레이힐의 11층 주거용 건물 수리 과정에서 비계가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진 사건, 같은해 캐롤가든스의 3층 건물 붕괴 사건 등도 발생했다. 당시에도 시 빌딩국이 해당 건물 균열 등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벌금을 받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다.   2019년에도 건물 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던 맨해튼 미드타운 건물의 테라코타 외벽이 떨어져 한 명이 사망했고, 브롱스 건설현상 붕괴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맨해튼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한 한인 여성은 “뉴욕 대부분의 건물이 오래된 건물인데, 이번 사건이 부실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낡아서 발생한 것인지 몰라 불안하다”고 밝혔다. 뉴욕시에 지어진 100만개 이상의 건물 중 상당수는 100년이 넘은 건물이다.     이번에 붕괴된 주차장 건물은 1925년에 지어졌고, 1957년 주차장으로 개조됐다. 이후 계단 붕괴·화재 비상구 부재·콘크리트 균열 등 수십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으며 그 중 4건은 미해결 상태였다. 뉴욕시는 “건물에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되면 민원전화 311등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주차장 뉴요커 주차장 붕괴 건물 붕괴 뉴욕시 건물

2023.04.19. 20:02

뉴욕시의회, 4등급 난방유 퇴출 착수

뉴욕시가 4등급 난방유(벙커A유) 퇴출작업에 착수했다. 2027년 7월부터는 모든 뉴욕시 건물에서 4등급 난방유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16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에서 4등급 난방유 사용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 조례안(Int. 0470-2022)을 통과시켰다. 뉴욕시가 소유한 건물에선 2025년 7월 1일부터, 그 외 모든 뉴욕시 건물에선 2027년 7월 1일부터 4등급 난방유를 사용할 수 없다. 4등급 난방유를 사용해야 하는 히팅 시설을 갖춘 건물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정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해진 날짜 이후에도 4등급 난방유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되지 않은 난방유를 썼을 시에 부과되는 벌금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최소 800달러, 최고 3200달러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최소 벌금은 2500달러, 최대 벌금은 1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 조례는 2024년 6월 30일부터 발효된다.   4등급 난방유 퇴출안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조례안이다. 뉴욕시는 2011년부터 6등급 난방유 사용을 먼저 퇴출시켰고, 이번엔 4등급 난방유 사용 금지에 착수한 것이다.  김은별 기자뉴욕시의회 난방유 난방유 퇴출안 난방유 사용 뉴욕시 건물

2023.02.16. 20:53

뉴욕시 건물 절반, 에너지 효율 낙제점

뉴욕시 건물 절반이 에너지 효율 조사결과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지역매체 ‘더시티’(the city)가 뉴욕시 빌딩국(DOB)으로부터 받은 예비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한 데 따르면, 올해 DOB 조사결과 D등급을 받은 건물이 전체 조사대상의 39.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D등급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100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55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F등급 건물 비중도 지난해 7.6%에서 9.1%로 2%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F등급은 건물주가 에너지 효율 조사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받는 등급이다. D등급과 F등급 건물을 모두 합치면 절반(48.3%)에 가까운 건물이 에너지 효율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건물주들은 DOB로부터 받은 에너지 효율등급 결과를 세입자와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건물 앞에 게시해둬야 한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등급을 게시해두지 않으면 1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시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인 1900~1939년 사이 지어진 ‘프리워’(pre-war) 건물이 많아 평균 에너지 효율이 낮은 편이다. 더시티는 다만 전체 평균 에너지 효율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A등급(85점 이상)을 받은 건물 비중은 작년 15.5%에서 19.9%로 늘었다. 팬데믹 기간에 건물주들이 보일러 교체·창문 등 단열장치 추가, LED 조명 설치 등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 결과다.     전문가들은 결국 건물주들의 비용투자가 에너지 효율에 중요한 만큼, 투자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입자들이 어떻게 전기나 가스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도 향후 해결할 문제로 꼽았다.   김은별 기자에너지 낙제점 에너지 효율등급 뉴욕시 건물 f등급 건물

2021.12.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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