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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검찰, 사건 69% 기소 포기

사법개혁 열풍에 따라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시절인 2020년 제정된 증거개시법으로 인해 뉴욕시 검사들이 점점 기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18일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뉴욕시 검사들은 전체 사건의 69.5%에 대해 기소를 포기하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 증거개시법이 제정되기 전 2019년의 44.3% 대비 25.2%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이런 현상은 경범죄(misdemeanor) 사건의 경우 더 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보도에 따르면 검사들은 경범죄 사건 10건 중 8건 이상(82.1%)을 기소하지 않고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거리로 풀려나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분석이다.       뉴욕포스트는 관계자를 인용해 검찰이 피의자 변호인 측에 증거를 공유하도록 명시하는 2020년 제정된 증거개시법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형사 소송법 30.30절에 명시된 '신속한 재판'법에 따라 검사들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거나 구금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 서류를 준비해 제출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앨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은 지난 16일 WNY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새 증거개시법 때문에 1800건 이상의 경범죄 사건이 시간 내에 처리되지 못해 검사들이 기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18일 성명을 통해 "사법개혁의 의도를 보존하면서 공공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검찰 뉴욕시 검찰 뉴욕시 검사들 대해 기소

2023.01.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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