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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브로커 피 세입자 전가 금지”

뉴욕시에서 11일부터 브로커 피를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조례가 발효된 가운데, 연방법원에서도 이 조례를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옹호단체 등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조례 시행을 막아달라고 주장했지만 연방법원은 시의회와 시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로니 에이브럼스 뉴욕남부연방법원 판사는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렌트 브로커 피가 세입자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조례는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렌트를 구해야 하는 뉴요커들은 브로커 피를 크게 절약할 가능성이 커졌다. 렌트 경쟁이 치열한 뉴욕에선 대부분 세입자들이 브로커 피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왔다. 그러나 렌트가 치솟으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가 제정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세입자 뉴욕시 브로커 세입자 전가 뉴욕남부연방법원 판사

2025.06.11. 20:19

뉴욕시 브로커 피, 내년 6월부터 집주인 부담

뉴욕시에서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조례가 마침내 제정됐다.     지난달 뉴욕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30일 이내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 뉴욕시 헌장에 따르면, 뉴욕시의회가 통과시킨 모든 조례안은 시장이 서명하거나 3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조례로 제정된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집주인이나 개발업자의 의견을 옹호하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지만,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제정돼 내년 6월부터 발효 예정인 '브로커 피 개혁' 조례는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지혜 기자브로커 집주인 뉴욕시 브로커 집주인 부담 지난달 뉴욕시의회

2024.12.15. 17:58

뉴욕시 렌트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에 무게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서 힘을 받고 있다.     10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공정 아파트 렌트비용’ 조례안(Int. 360)이 12일 시의희 소비자 및 근로자보호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 발의자인 오세 의원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계약하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이런 논리는 경제 전반의 논리이며, 뉴욕시 렌트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뉴욕시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되면 렌트 세입자들의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뉴욕시에서는 주거용 렌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뷰잉 약속을 잡거나 계약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여태까지는 한 달 치 렌트 혹은 연간 렌트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조례안에는 이미 공동 발의자가 31명 참여한 상황이다.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조례안이 승인될 수 있는 과반의 지지를 확보한 셈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와 집주인 옹호단체 등은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감당하게 되면, 오히려 렌트를 크게 인상해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다시 전가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브로커 집주인 뉴욕시 브로커 뉴욕시 렌트 집주인 옹호단체

2024.06.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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