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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산모 지원 강화된다

뉴욕시의 산모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산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출산 후 12주 동안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해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이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조례안(Int. 1146-A)이 통과됐다. 또 ▶임신 및 출산한 산모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보건국이 산모 오피오이드 사용 안전 교육 캠페인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1284-A) ▶보건국이 5개 보로 소외 지역 주민에게 산모 돌봄서비스 둘라(Doula)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1285-A) ▶보건국이 일반인 및 비산부인과 의료 제공자에게 임신 중 및 출산 후 건강한 생활과 영양, 만성질환 관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1393-A) 등이 통과됐다.   이에 더해 보건국이 부모 및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일정 등 자녀 건강 및 발달 관련 알림을 자동 문자 메시지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1001-A)도 통과됐다.     이날 뉴욕시 스몰비즈니스국(SBS)이 각 보로 내 소기업에 매년 규제 준수 관련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1132-A)도 통과됐다.     또 시의회는 ▶세무사가 소비자에게 모든 수수료 항목을 포함한 영수증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1016-A) ▶셀프 스토리지 시설이 보관료 인상 시 최소 60일 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495-A) 등도 통과시켰다.  윤지혜 기자지원 뉴욕 산모 지원 뉴욕시 산모 이날 뉴욕시

2025.10.2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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