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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식당 탄소배출량 최대 75% 감축 규정 논란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이 목재와 석탄 오븐을 사용하는 레스토랑의 탄소 배출량을 최대 75%까지 줄이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약 54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고에 도달한 데 대한 조치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 이전에 설치된 오븐을 사용하는 레스토랑 업주는 전문가를 고용해 배출 제어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배출 제어 장치는 매장 규모에 따라 2만~3만 달러에 달하고, 이에 업주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헬스 키친의 피자 가게 업주 조 칼카뇨는 "팬데믹으로 이미 많은 부채가 쌓였는데 이런 규정이 생기면 피자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결국 고객들에게 부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드 팀버스 DEP 대변인은 25일 성명에서 "모든 뉴욕 주민은 건강한 공기를 마실 자격이 있으며, 목재·석탄 오븐은 대기질이 나쁜 지역에서 유해오염 물질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올여름부터 해당 업소들은 장비 설치를 위한 실행 방안을 알아봐야 하고, 75% 이상의 감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최소 25%의 감축을 제공할 수 있는 배출 제어 장치 설치 또는 배출 제어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명시해야 한다.     약 100개의 레스토랑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주거용 건물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DEP가 이 규정에 대한 최종 투표를 하기 전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7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탄소배출량 뉴욕 감축 규정 뉴욕시 식당 규정 초안

2023.06.27. 21:16

뉴욕시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첫 단계 통과

뉴욕시의회가 식당들의 옥외영업을 영구화하는 첫 단계를 통과시켰다.     24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뉴욕시 조닝 규정을 바꾸는 결의안(Res. 0053, LU12·Open Restaurants Zoning Text Amendment)을 표결에 부쳐 찬성 43, 반대 6, 기권 1로 통과시켰다. 이 안은 뉴욕시 모든 지역에서 식당이나 카페가 뉴욕시와 교통국(DOT)이 설정한 규칙만 준수한다면 야외 카페 형태의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 조닝 규정에선 야외 카페 형식, 즉 보도를 따라 테이블을 설치한 옥외영업은 맨해튼 등 일부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통상 식당이나 카페 영업이 허용된 곳은 라이선스만 있다면 옥외영업이 가능하지만, 브롱스나 퀸즈·브루클린 등 일부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 운영이 가능한데도 옥외영업은 금지돼 있는 곳이 많다. 이에 따라 이 조닝 규정을 바꾸지 않고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조치를 한다면 지역별로 불균형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나왔다. 아시안과 흑인·히스패닉 등 이민자가 많은 지역에선 옥외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서다.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조례안(Int. 0031)을 발의한 마저리 벨라스케스(민주·13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브롱스 지역에선 아예 옥외영업이 전혀 허용되지 않은 곳도 많은데, 오늘로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를 통과시킨 셈”이라며 “위생이나 소음문제 등 비판이나 우려가 있다면 언제든 찾아와 같이 더 나은 조례를 만들자”고 밝혔다.     라파엘 살라망카(민주·17선거구) 시의원도 “이제 조닝 변경을 승인한 만큼, 뉴요커들에게서 받은 귀중한 피드백을 사용해 모든 이해관계자 요구를 맞출 수 있는 조례를 만들 때”라고 했다. 앞서 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 9시간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다. 조례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옥외영업 관리 권한을 시 교통국(DOT)이 갖는 것을 지적했다.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팬데믹 동안 식당 옥외영업을 단속해 4292개의 경고를 발령했지만 실제 벌금은 22건만 부과했다는 것이 이유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옥외영업 영구화 식당 옥외영업 뉴욕시 식당 옥외영업 관리

2022.02.24. 18:03

한 발짝 더 다가간 뉴욕시 식당 옥외영업 영구화

뉴욕시가 식당들의 옥외영업을 영구화하는 방안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17일 뉴욕시의회 프랜차이즈 소위원회와 토지사용위원회는 뉴욕시의 식당 옥외영업을 영구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조닝 수정안에 대해 표결, 찬성 11·반대 1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욕시가 식당 옥외영업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려면, 5개 보로 내 특정 지역에 설정된 옥외영업 금지 조닝을 바꿔야 한다. 통상 식당이나 카페 영업이 허용된 곳은 옥외영업도 라이선스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브롱스나 퀸즈·브루클린 등 일부 지역에선 식당과 카페 운영이 가능한데도 옥외영업은 금지돼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케빈 라일리 프랜차이즈 소위원회 의장은 “아직도 뉴욕시 내 여러 지역에서 옥외 영업이 금지돼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라파엘 살라망카 토지사용위원회 의장도 “2년간 임시로 허용한 옥외영업을 통해 배운 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8일엔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시의원들과 요식업 종사자, 관련 협회, 일반 시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는 200명이 넘는 일반인들이 참여해 9시간 가까이 의견을 낼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참가자들은 식당 옥외영업이 팬데믹 기간동안 식당들의 숨통을 틔워 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위생과 소음·경관 파괴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뉴욕시가 옥외영업을 영구화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도시계획위원회(DCP)에서 시 교통국(DOT)으로 위임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시 교통국은 팬데믹 기간동안 식당들의 옥외영업 현황을 단속해 4292개의 경고를 발령했지만 실제 벌금은 22건만 부과했다.     만약 뉴욕시가 식당 옥외영업 방안을 영구화하면, 2023년부터 식당들은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새롭게 발급받아야 하며 건당 105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옥외영업 공간도 현재 설치된 창고 형태가 아닌, 야외 카페와 같은 새로운 디자인을 교통국에서 제시하면 이를 따라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옥외영업 영구화 식당 옥외영업 옥외영업 금지 뉴욕시 식당

2022.02.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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