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주거 부담 완화된다
뉴요커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열린 뉴욕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어포더블하우징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조례안들이 잇따라 가결됐다. 우선 뉴욕시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어포더블하우징 유닛 가운데 최소 4%를 분양형 주택으로 의무화해 중·저소득층에게도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하는 조례안(Int. 958-A)이 통과됐다. 또한 2027년부터 어포더블하우징 유닛의 25%를 2베드룸, 15%를 3베드룸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해, 다자녀 가구가 어포더블하우징 추첨 과정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조례안(Int. 1433-A)도 가결됐다. 신규 어포더블하우징의 50%를 초저소득층, 30%를 극저소득층에 의무 배정하도록 해, ‘어포더블하우징’임에도 극빈층이 탈락하는 문제를 바로잡는 조례안(Int. 1443-A)도 통과됐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주거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 조례안(Int. 994-A)은 세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집주인이 침실을 화씨 78도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 냉방 시스템이 있는 건물의 경우 매년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내 온도를 화씨 78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설비 설치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 2030년 6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이동식 식품 노점 면허를 2200개씩 신규 발급하고, 2027년에는 일반 노점 면허를 1만500개 추가하도록 한 조례안(Int. 431-B)도 통과됐다. 더불어 신청 탈락이나 포기 등으로 실제 발급 수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목표 면허 수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신청을 허용하는 조례안(Int. 1251-A)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윤지혜 기자주거 완화 뉴욕시 주거 뉴욕시의회 본회의 주거 안전
2025.12.18.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