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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뉴욕 법원에서 이민자 체포 못한다

연방법원이 뉴욕 이민법원에서의 이민 단속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19일 케빈 카스텔 뉴욕남부연방법원 판사는 뉴욕시에 위치한 이민법원 세 곳에서 이민당국 요원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금지했다.     카스텔 판사의 이번 판결은 뉴욕 내 이민 단체들이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민법원 단속을 금지하는 조치다. 지난해부터 뉴욕시에 위치한 이민법원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상주하고 있다가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들을 체포, 구금하는 조치가 이어지자 이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명령은 ICE 요원들이 공공 안전이나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뉴욕시에 위치한 이민법원 내부에서 대부분의 이민자를 체포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한다. 26 페더럴플라자, 201 배릭스트리트, 290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이민법원에서의 이민 단속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날 카스텔 판사는 “이민법을 집행하는 데는 정부의 권한이 강력하다”면서도 “개인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추방 절차에 참석하고, 판사 앞에서 망명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카스텔 판사는 2021년 4월 내려진 조치에서 이미 법원 내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집행 제한을 명시했다며, 이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처사를 내렸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일원의 이민자 권익 단체들을 환영하는 의사를 밝혔다.     멜리사 추아 뉴욕법률지원그룹의 이민자 보호 부서 책임자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민법원 출석을 앞둔 수백명의 이민자에게 안도감을 주는 소식”이라고 밝혔다. 에이미 벨셔 뉴욕시민자유연맹 이민자 권익 소송 담당은 “거의 1년간 우리는 복면을 쓴 ICE 요원들이 이민법원 복도에서 이민자들을 습격하고,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떼어놓는 것을 지켜봤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져 잔혹하고 무의미한 이민단속이 영원히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법원 뉴욕시민자유연맹 이민자 뉴욕 이민법원 이민법원 출석

2026.05.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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